서울 버스 240번 어린이 유기 논란

눅세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9월 13일 (수) 09:58 판 (사건 초기여서 부정확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새 기사 내용으로 교체.)

개요

2017년 9월 11일 저녁 6시 30분 경, 건대입구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240번에서 어머니와 떨어진 어린이가 하차한 후, 출발한 버스 안에서 부모의 하차 요구를 기사가 무시한 사건.

버스조합 사이트에 올려진 최초 민원글
버스기사의 딸이라 주장하며 올려진 반박글

당일 저녁 19시 경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트에 목격자가 민원을 올렸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민원 소식이 확산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트는 접속이 몰려 다운되었다.

상세

어머니와 함께 버스에 탑승했던 7세 어린이가 '건대역' 정류장에서 단독으로 하차했으며, 버스가 출발한 이후 어머니가 하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버스 기사가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다음 정류장인 '건대입구역사거리.건대병원'에 내려주었다. 아이 어머니는 '건대역' 정류장으로 되돌아가 아이를 찾은 뒤, 근처 자양1파출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1].

인터넷에 알려진 바로는 '4세 유아', '버스 기사가 부모에게 욕설을 함', '부모가 내릴때 문을 닫음' 등이 있으나[2], 실제로는 7세 어린이였으며, CCTV에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으나 영상에서 입모양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사가 욕설했다는 구설수 또한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3]

논란

어린이 유기죄 여부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관련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린이를 방치한 기사에 분노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내었다.[4] 버스 기사는 어린이가 내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관할서는 CCTV와 진술 검토 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류장이 아닌 곳의 정차 문제
도로교통법과 서울특별시에서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BIS와 연계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5] 시민들은 '무리해서라도 내려줬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저녁 러시아워로 인해 붐비는 도로에서 이미 가변차로를 떠난 버스가 바로 차선변경을 하기는 쉽지 않고, 차도 한복판에서 하차했을 때 2차 사고를 고려해 기사가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