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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은 현재 [[법원]]이 계획하고 있는, [[대법원]] 대신 3심을 주로 진행하게 될 2심의 상급법원이다. 본래 대법원이 하던 최종심을 넘긴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상고법원은 현재 [[법원]]이 계획하고 있는, [[대법원]] 대신 3심을 주로 진행하게 될 2심의 상급법원이다. 본래 대법원이 하던 최종심을 넘긴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8월 26일 (금) 01:16 판


상고법원은 현재 법원이 계획하고 있는, 대법원 대신 3심을 주로 진행하게 될 2심의 상급법원이다. 본래 대법원이 하던 최종심을 넘긴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배경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밖에 안 되는데, 대법원이 심사해야 하는 사건은 한 해 37,000여 건(2014년 기준)이다. 이는 대법관 1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3,000여건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달리 상고를 하면 무조건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건을 맡게 된 것. 그러다 보니 충실하게 재판을 할 수 없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상고법원이다.

찬성

빨리 재판해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상고법원은 대법원보다 훨씬 판사 수도 많을 것이고 규모가 클 것이니 만큼, 재판도 빠르고, 정확하고, 타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3만건 이상의 상고심 재판 가운데 전원합의체 판결[1]은 20여 건에 불과한데, 이는 대법원이 많은 사건을 빨리빨리 재판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일자리 증가

상고심이 미쳐 날뛰고 있는 만큼, 판사도 많이 필요하고, 법원의 행정을 맡아보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 수도 늘어나는 만큼,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재판도 빨리 받을 수 있다.

반대

군사재판과의 형평성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2항

헌법 제 110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다. 다른 민사, 형사 등의 재판들은 모두 상고법원으로 가고,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만 대법원으로 가는데 말이다. 이는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4심의 가능성

현재 지방법원-고등법원(또는 지법 항소부)-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가 분명히 자리잡아 있다. 여기에 고법과 대법원 사이에 상고법원이 끼어들면, 상고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후에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끼어들 소지가 있다. 그러면 결국 4심이 된다.

이에 대한 반론

이미 지금의 지방-고등-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에서도 3번이 넘는, 아니 5번이나 재판을 한 경우가 있다. 바로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1심은 서울서부지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했다. 1심은 사형, 2심은 무죄.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리는 바람에 또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4번 재판을 하는 것도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안 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할 수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반응

2015년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에 대하여 공청회를 열었다.

찬성 측

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지지하며 적극 추진중이다. 당연하지 자기들이 힘든데 대법원 홈페이지 에서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설명해두었다.

반대 측

반면 법무부, 변협은 대법관 수 증원을 주장한다. 4월 20일 공청회에서, 변협 상고심제도개선 TF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임명권 문제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고 대법관 구성 다양화도 달성할 수 없고 재판청구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였고,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38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과

2015년 10월 27일, 대법원은 한발 물러서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수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상고법원이며, 이는 상고법원이 4심제 위헌 논란이 있자 (대법원이) 이를 무마하기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

각주

  1.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내리는 판결. 판례를 바꾸거나, 매우 중요한 사건을 재판할 때 전원합의체 재판을 한다. 20여 건 밖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의견과 배경이 다른 대법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