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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인용문2|
[해설]
# 법원은 [[청동 (인물)|채권자]]가 위 몇 개 글에 관해 저작권을 가지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 편집저작물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인용문|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은 없어도 '''노력'''은 있어야 돼.</br>보니까 [[청동 (인물)|채권자]]가 i)서버에 돈도 들였고, ii)운영규정 같은 설명자료도 만들었고, iii)위키 게시판에서 이의도 받고 조치도 취했고, iv)프론트 페이지도 관리했고, v)그건 혼자서밖에 못 건들긴 하네.</br>그러나 i)[[2013년#7월|2013년 7월]]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의 글은 각 이용자가 썼고 iii)비로그인 유저도 편집할 수 있어서 누가 했는지도 몰라. ii)프론트 페이지 관리도 이용자 요구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iv)그리고 앞서 말한 조치 말고 위키 글의 수집, 심사, 배열 등의 작업은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용자들 스스로 한 것 같아.</br>그럼 결국 [[리그베다 위키]]의 글과 목차는 이용자들 맘대로 작성, 수정, 배열되고 그 상태로 외부에 공개된 거지, [[청동 (인물)|채권자]]는 그냥 일반 사이트 운영자 업무나 한 거네.</br>그럼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은 하지도 않았고(편집저작자 아님),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의 노력도 안 한 거네(데이터베이스제작자 아님). 이 주장은 안 될 것 같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7호, 제18호),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한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 20호).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i)'''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 '''ii)'''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운영규정 및 게시물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iii)'''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위키게시판]]’을 두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iv)'''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론트 페이지(Front Page)를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를 작성하여 온 사실, '''v)''' 위 프론트 페이지는 [[청동 (인물)|채권자]]만이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2013. 7.경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ii)'''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청동 (인물)|채권자]]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iii)'''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iv)'''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청동 (인물)|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인용문2|
[해설]
# 편집저작물의 요건과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은 한 번쯤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대충 말해 뭘 모아 놓은 데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 창작성은 없어도 노력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다. {{ㅊ|이 사건에선 둘 다 없다는 것이고}}}}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인용문2|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동조 동호 차목을 신설했다.
즉 뭉뚱그려 부정경쟁행위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인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인지 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혼동행위) 및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저명표지 희석화행위)'''
{{인용문2|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국내 주지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2.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3.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켜야 한다.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가·나목의 행위 외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3. 국내 저명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4.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5.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해야 한다.}}


{{인용문|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영업표지가 '''주지'''해야 하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저명'''해야 해. 이러한 인식도는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판단하지.</br>
{{인용문|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영업표지가 '''주지'''해야 하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저명'''해야 해. 이러한 인식도는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판단하지.</br>

2015년 12월 27일 (일) 22:45 판

채권자 저작물 채무자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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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해설]

  1. 법원은 채권자가 위 몇 개 글에 관해 저작권을 가지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 편집저작물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은 없어도 노력은 있어야 돼.
보니까 채권자가 i)서버에 돈도 들였고, ii)운영규정 같은 설명자료도 만들었고, iii)위키 게시판에서 이의도 받고 조치도 취했고, iv)프론트 페이지도 관리했고, v)그건 혼자서밖에 못 건들긴 하네.
그러나 i)2013년 7월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의 글은 각 이용자가 썼고 iii)비로그인 유저도 편집할 수 있어서 누가 했는지도 몰라. ii)프론트 페이지 관리도 이용자 요구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iv)그리고 앞서 말한 조치 말고 위키 글의 수집, 심사, 배열 등의 작업은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용자들 스스로 한 것 같아.
그럼 결국 리그베다 위키의 글과 목차는 이용자들 맘대로 작성, 수정, 배열되고 그 상태로 외부에 공개된 거지, 채권자는 그냥 일반 사이트 운영자 업무나 한 거네.
그럼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은 하지도 않았고(편집저작자 아님),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의 노력도 안 한 거네(데이터베이스제작자 아님). 이 주장은 안 될 것 같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7호, 제18호),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한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 20호).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i) 채권자채권자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 ii)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의 운영규정 및 게시물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iii) 채권자가 ‘위키게시판’을 두어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iv) 채권자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론트 페이지(Front Page)를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를 작성하여 온 사실, v) 위 프론트 페이지는 채권자만이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i)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2013. 7.경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ii)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채권자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iii)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채권자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iv) 채권자채권자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해설]

  1. 편집저작물의 요건과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은 한 번쯤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대충 말해 뭘 모아 놓은 데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 창작성은 없어도 노력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선 둘 다 없다는 것이고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동조 동호 차목을 신설했다.

즉 뭉뚱그려 부정경쟁행위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인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인지 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혼동행위) 및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저명표지 희석화행위)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국내 주지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2.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3.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켜야 한다.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가·나목의 행위 외에 2. 정당한 사유 없이 3. 국내 저명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4.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5.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해야 한다.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영업표지가 주지해야 하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저명해야 해. 이러한 인식도는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판단하지.
i) 채권자 사이트는 처음부터 ‘엔하위키’로 불렸고 ii)채무자도 미러링 사이트를 처음부터 ‘엔하위키 미러’라고 불렀지. iii)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와 분리된 뒤에도 2012년 3월까지는 이름이 ‘엔하위키’였고, iv)‘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구 엔하위키’라고 했고 인터넷에서는 두 이름이 혼용됐는데 v)채무자 사이트에서도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라고 했어. vi)리그베다 위키2013년 7월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위키로서 vii) 2010년 이후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적은 기사도 있었고, viii)채권자종전 운영자에게 ‘엔하위키’ 사용에 관한 권리를 10만 원에 사온 걸로 보여. 그렇다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를 부르는 말로서 저명하진 않아도 주지한 것은 같아.
그런데 ix)엔하위키 미러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 사이트에 불과하고, x)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도 ‘엔하위키’는 채권자 사이트라는 식으로 써 놨잖아? 그래서 ‘엔하위키’를 둘이 같이 썼더라도 채권자 영업표지로서 주지하다고 보여.
그리고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라는 뜻의 ‘미러’만 붙은 거니까 겉보기로나, 발음으로나, 의미로나 비슷하고, 내용도 실질적으로 똑같아서 엔하위키 미러채권자가 운영하는 줄로 착각하겠어.

따라서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해.(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아까 저명하지 않다고 한 게 다목은 성립 안 한다는 뜻인 거 알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호 다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1. 국내 주지된 타인의 영업표지일 것

이 파트에서 사실 여기가 논의의 핵심이다. 즉 ‘엔하위키’가 영업표지로서 주지한지, 주지하다면 누구의 영업표지로서 주지한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채권자 사이트엔젤하이로(angelhalo)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엔하위키’로 지칭되었던 사실, ii) 채무자채권자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채무자 사이트를 최초로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iii) 이후 채권자 사이트엔젤하이로 사이트와 분리 운영되었으나 2012. 3.경까지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iv) 채권자는 2012. 3.경부터 채권자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리그베다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 엔하위키’라는 기재를 추가하기도 하였고(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7호증의 4) 인터넷에서는 ‘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던 사실, v) 2012. 6. 25.경까지 채무자 사이트의 하단에는 ‘엔하위키 미러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소갑 제42호증), vi)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였던 사실(소갑 제5호증의 1), vii) 2010년 이후 언론매체에서 채권자 사이트 또는 채무자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기재한 기사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 viii) 채권자는 2014. 7.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채권자 사이트 또는 채무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국내에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지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저명하지는 않지만 주지

그런데 ix) 채무자 사이트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x) 채권자 사이트의 명칭이 ‘엔하위키’에서 ‘리그베다위키’ 로 변경된 이후로도 채무자 사이트에서 ‘엔하위키’가 채권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것임을 전제로 한 문언을 게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사이트채무자 사이트 모두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주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 영업표지로서 주지함
2.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것

그리고 채무자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미러’라는 단어만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요부인 ‘엔하위키’ 부분이 채권자의 영업표지와 외관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 보통 외관(겉보기), 호칭(발음), 관념(의미) 중 어느 하나만 유사해도 유사하다고 보는데, 셋 다 거론했으니 엄청나게 유사하다는 것이다.

3.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킬 것

말은 이렇게 하지만 혼동 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채권자 사이트채무자 사이트의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채무자 사이트채권자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1.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했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했다.
  2. 결국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는 백과사전이라고 보았다(…). 아마 위키 자체를 백과사전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3. ‘주지’는 널리 알려진 것이고, ‘저명’은 훨씬 더 널리 알려진 것으로 정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에 대해 비교할 때, '주지'란 그 분야 관계자들(예를 들어 온라인 백과사전을 검색하는 덕후들)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 '저명'은 그 분야를 넘어서 일반인들 대다수에게까지도 알려진 것(예를 들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삼성, LG 등)이라고 설명한다. 이게 법적 평가라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긴 해도 주지인지 저명인지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확실한 것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성을,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저명성을 각 요구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설시 내용 중에 vi) 및 vii)이 주지성 판단 자료이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도메인이름 무단점유행위)
아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정당 권원이 없는 자가 2. 부정한 목적으로 3. 국내 주지한 타인 상표 등과 4.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5.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해야 한다.
도메인이름에 ‘엔하’로 읽히는 ‘enha’가 포함돼 있는데,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의 줄임말로 보이는 ‘엔하’와 ‘위키’의 결합이라 ‘enha’와는 겉보기로나, 발음으로나, 의미로나 달라. 그리고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만으로 거래에서 쓰이거나, 그 부분만으로도 주지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도메인이름이 비슷하지 않으니까 아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아닌 것 같아.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 여부가 문제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경우 모두 ‘엔하’로 호칭될 수 있는 영문자 ‘enha’가 포함되어 있으나, 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엔하’라는 단어와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가리키는 ‘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enha’라는 단어와는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그리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인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거나 ‘엔하’ 부분만으로도 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이 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설]

  1. 먼저 ‘엔하위키’와 ‘enha’와의 관계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했고,
    그 다음 ‘엔하위키’의 일부인 ‘엔하’와 ‘enha’와의 관계에서, ‘엔하’ 부분만으로는 거래에 놓일 수 없거나 주지하지 않다고 했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즉 채무자이 ‘엔하위키 미러’ 또는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를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에 쓰는 것을 금지시킬 피보전권리를 가져. 또 채권자가 ‘엔하위키’라는 이름을 나중에라도 쓸 가능성도 있으니까 보전의 필요성도 있어. 따라서 주문 제3항과 같이 결정할 거야.

채권자엔하위키 미러 폐쇄 등 너무 큰 걸 요구하는데, 채무자가 a)‘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 및 별지 목록의 도메인이름으로 전혀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b)이런 영업표지를 쓰지 않고 미러링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못 받아들여.

따라서 채권자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사이트와 동종, 유사한 영업으로서 혼동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위하여 채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엔하위키 미러’ 또는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향후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가처분으로써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의 사용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 ‘리그베다위키’의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채무자 사이트의 폐쇄 및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기계적인 방법 등으로 복제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채권자 사이트와 전혀 다른 내용과 형식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하는 행위까지도 위 법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채무자가 ‘리그베다위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주문 제3항 기재 범위를 넘는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보충적 일반조항)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2.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3.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i)채권자리그베다 위키를 관리해왔지. ii)그런데 채무자는 그냥 미러링만 했지, iii)더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거의 없어. iv)미러링에 대해 채권자의 허락도 받은 적도 없고. v)채무자는 “미러링 덕분에 서버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목적이었으면 미러에서 벌어 들인 광고 수익을 채권자와 나누기라도 했어야지. 이건 리그베다 위키에 쌓인 글을 공정질서에 어긋나게 자기 돈 버는 데 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채권자 사이트 대신 채무자 사이트에 들어가면 채권자 사이트의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겠네. 따라서 채무자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위키 게시판 말고)를 복제해 채무자 사이트에서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항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채무자채권자 사이트의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일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2.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것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i)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 채무자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속하는 개별 게시물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위 항목 전체를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iii) 채무자 사이트채권자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외에 채무자 사이트 고유의 독자적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iv) 채무자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채권자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v) 채무자채권자 사이트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채권자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은 채무자가 수취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3. 타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것

이것도 침해의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다.

나아가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채권자 사이트 대신 채무자 사이트를 방문하게 됨으로써 채권자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채무자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해설]

  1. 지금 분명히 미러링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분명히 확인하기 바란다.
    • 다만 어떤 사실관계 하에서 그랬는지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리그베다 위키의 광고 수익이 떨어질 염려가 없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의문이다.
    • 법원은 분명히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하여, ‘성과’란 ‘리그베다 위키에 집적된 게시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http://rigvedawiki.net/r1)’ 항목을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의 운영업을 영위하는 행위”라는 말에서도 드러난다.
    • 법원은 앞서 채권자가 편집저작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하여 위 ‘집적된 게시물’ 혹은 ‘위키’를 편집한 것은 개별 이용자들이라고 못박았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 이렇게 본다면 법원은 ‘개별 이용자들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 등을 공정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청동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단히 언짢다.
    • 물론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지는 개별 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상당한 노력은 하지 않았더라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은 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결정 이유에서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만 하여 ‘집적된 게시물’ 혹은 ‘위키’에 관해 대체 어떠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따라서 위 부정경쟁행위와 그 요건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해설]

  1. ‘따라서’도 의미가 있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판단하려고 해 보았자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요건과 비슷한 것을 먼저 따질 것이고, 따라서 불법행위 역시 인정될 것이니까 판단 안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차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면,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앞서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배척하면서 ‘엔하’라는 부분도 주지한지 한 번 더 따진 것을 생각해 보라).
  2.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연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종래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법리를 설시한 바 있었다(대법원 2010.8.25. 자 2008마1541 결정(가처분이의), 동 2012.3.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손해배상)).
    • 심지어 위 2008마1541 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고, 이에 이러한 판례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2013년 7월 30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 아마도 신청인이 금지 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한 것은 위 판례의 법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법리가 그대로 입법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그 판단기준이 비슷할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금지청구권(동법 제4조)도 인정되는 이상, 응당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따라서 채권자채무자리그베다 위키의 ‘위키’를 미러링하는 행위와 이미 미러링된 엔하위키 미러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가 있어. 또 채무자는 계속 미러링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고 더하거나 수정한 부분도 없는 점으로 보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돼. 따라서 주문 제1, 2항과 같이 결정할 거야.

다만 엔하위키 미러 폐쇄나 도메인이름 등록말소는, 이건 임시적인 보전처분인 데다 솔직히 사용 못 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고, 이 도메인이름으로 전혀 별개의 영업을 하는 행위까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아니니까 안 돼. 또 집합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미러링도 막아 달라는데, 그냥 미러링 금지로 충분하고, 애초에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간접강제도 해달라는데, 채무자가 가처분 신청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생각해 보고.

따라서 채권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와 같이 복제한 내용이 게시된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나아가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미러링 방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사이트의 현재 게시물 중 채권자 사이트로부터 위와 같이 복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1, 2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자채무자 사이트의 폐쇄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앞서 행하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이고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만으로도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채권자 사이트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까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 제1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권자채무자의 주문 제2항 기재 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채권자는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한 집행관 공시 명령을 신청하고 있으나, 주문 제4항 기재 범위 내에서 집행관 공시를 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안의 성질상 위 가처분결정 전체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관 공시의 범위를 주문 제4항 기재 범위로 제한하기로 한다.

[해설]

  1. 지금 엔하위키 미러 폐쇄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헷갈리지 말 것.
    • 법원이 말한 것은, 미러링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러링 사이트의 사용을 금지한 것뿐이다. ‘폐쇄’에 대해서는 “주문 제1항의 범위를 넘는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 집행관 공시 파트는 아시는 분이 추가바람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1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