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o95kr

Ho95kr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0월 10일 (토) 21:44 판 (→‎메모장)

타 위키의 내 기여분을 리브레 위키로 퍼와도 됩니다.

  • 리그베다 위키의 ho95kr
  • 나무위키의 ho95kr

다만 다른 사람이 리브레 위키의 내 기여분을 나무위키로 퍼가는 건 안됩니다.

리브레 위키의 내 기여분에다가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나무위키로 몰래 가져가는 CCL 위반을 하실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리브레 위키에서 기여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터닝메카드 허위사실 위키 등재 사건과 같은 반달만 아니라면 리브레 위키에 신규 기여자가 오는 건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여하는 분야

목표, 바라는 바

  • 리브레 위키를 성장시켜서 나무위키 독과점인 한국어 위키에 경쟁체제 형성: 나무위키의 여러 문제점을 보니 나무위키 독과점 체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나무위키의 기여를 줄이고 리브레 위키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류 컨텐츠화: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은 다른 분야랑 다르게 한국산 컨텐츠가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영업질하고 있습니다.
  • 요즘 나오는 한국 애니메이션은 다 리브레 위키 문서로 작성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키가 살아남을려면 듣보잡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 다른 위키에 없는 문서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다른 위키에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많은 걸 보고 리브레 위키만의 문서를 많이 만들기에 딱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한국 애니메이션 분야를 한국 애니메이션 전문 위키 수준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메모장

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1988455013

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1761363270

B패밀리, 만스터맨션, 꼬마공룡 크앙 작성하기.



애니메이션산업법
제목 {{{이름}}}
목적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855&efYd=20200604#0000

역사

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하술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거기에는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반조성, 기술ㆍ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 과정이 있거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비영리법인,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협동 개발 및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통신사, 방송사, IPTV사업자 등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