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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청동 (인물)|채권자]]는 아래 표의 몇 개 글을 [[Puzzlet Chung|채무자]]가 퍼 가서 자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네. 근데 저작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쳐도 퍼가는 건 몰라도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자체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뒤에서 다른 이유로 [[리그베다 위키]] 전체의 미러링 금지를 명할 건데, 고거 몇 개 퍼가는 걸 따로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인용문|[[청동 (인물)|채권자]]는 아래 표의 몇 개 글을 [[Puzzlet Chung|채무자]]가 퍼 가서 자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네. 근데 저작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쳐도 퍼가는 건 몰라도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자체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뒤에서 다른 이유로 [[리그베다 위키]] 전체의 미러링 금지를 명할 건데, 고거 몇 개 퍼가는 걸 따로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다음으로 [[청동 (인물)|채권자]]는, [[청동 (인물)|채권자]]가 작성한 다음 표 중 ‘채권자 저작물’란 기재 각 게시물(소갑 제44호증의 1, 3 내지 12)을 [[Puzzlet Chung|채무자]]가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각 게시물로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청동 (인물)|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동 (인물)|채권자]]가 그 주장과 같이 이들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였고 그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동 (인물)|채권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아래 표 중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개별 게시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금지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 자체의 사용금지 등을 명하는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사용금지 및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아래 표의 ‘채무자 저작물’란 기재 개별 게시물의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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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동 (인물)|채권자]] 저작물 !! [[Puzzlet Chung|채무자]]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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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동 (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2015년 12월 27일 (일) 22: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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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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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이 결정문은 청동Puzzlet Chung에 대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본안소송의 판결문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

본안소송(권리 있니 없니?) → 승소확정판결(권리 있다!) → 강제집행

이게 원칙적인 절차인데, 이와 달리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 강제집행 비슷한 거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즉 청동Puzzlet Chung에 대해 아래 신청취지와 같은 요청을 하여 현저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주문

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고, 이유는 저 밑에 따로 적어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쉬운 법률 참조.
  1. 채무자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분명히 말하는데 사이트 폐쇄는 인용한 적 없다.
  2. 채무자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둘은 아래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3. 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아래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명칭 사용금지도 인용한 적 없다.
  4.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채권자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2]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앞서 말했듯 가처분은 권리가 있을 것 같기만 한 경우에도 인용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데도 잘못해서 집행 비슷한 것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를 어떻게 메꿔 줄 것인지가 급선무이다. 이 경우 받아 놓은 담보에서 즉시 까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다.
  6.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이는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일부인용·일부기각 판결을 할 경우 이렇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은 말을 주문에 꼭 써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의 문제가 생긴다.
  7.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다.
즉, 채무자는 자신이 만든 별지 목록의 사이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도 금지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엔하위키 미러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에 써서도 안 된다. 단, 이러한 금지와 취지의 공지는 채권자가 1억원을 담보로 내놓아야 실행된다. 채권자가 요청한 다른 내용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신청취지란 채권자가 작성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러이러한 결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쉬운 법률 참조.
  1. 채무자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2. 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3]을 지급한다.
    ⇨ 이를 강제집행 방법 중 ‘간접강제’라고 한다. 뭘 줘야 되는 거면(주는 채무) 뺏어다 주면 되고(직접강제), 뭘 해야 되는데 대신 해도 되면(대체적 작위채무) 대신 해 버리면 되는데(대체집행), 이처럼 뭘 계속 안 해야 되는 경우(계속적·반복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와 관련해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5.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우선 앞서 본 주문과 신청취지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면, 신청취지와 주문이 한 글자라도 달라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몇 글자가 다르므로 일부인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주문 제6항과 같은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말이 꼭 필요하다.
  • 주문만 적으면 되지 신청취지를 왜 한 번 더 적어 주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기각판결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면 주문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대체 법원이 어떤 내용의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아래 이유를 보면 되지만, 그럴 거면 두괄식으로 주문을 앞에 꺼내 놓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신청취지를 같이 적어 준다.

이유

앞서 결론만 간단히 적어 준 주문에 대한 이유가 이 밑에 전부 나온다.

법적 판단은 법률(법리)을 대전제로,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한 법적 삼단 논법이다. 다만 판단해야 할 법률은 여러 가지이고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한 가지이므로, 소전제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적어 준다.

즉 맨 위에 사실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판단 법률-판단 이런 식으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한 뒤, 맨 밑에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결정문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사안의 개요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2007년경부터 ‘엔젤하이로 위키(angelhalo wiki)’ 또는 ‘엔하위키(enhawiki)’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2012. 3.경 위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 및 도메인 이름을 ‘리그베다위키(http://rigvedawiki.net)’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채권자 사이트’라 한다).

나. 채권자 사이트는 ‘위키’(http://rigvedawiki.net/r1)와 ‘위키게시판’(http://wikibbs.ne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위키’ 부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각 주제어별로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채무자2009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 방식으로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채무자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채권자2007년부터 엔하위키를 운영해 왔고, 이후 2012년 3월 이름과 도메인을 리그베다 위키로 바꾸었다. 리그베다 위키는 위키와 위키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무자는 이 중 위키 부분을 미러링해 엔하위키 미러를 만들었다.

만약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면 당사자가 자기 맘대로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 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법원은 거짓말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주장은 법원이 배척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이유의 요지

다음은 채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때 신청취지 밑에 적었던 신청이유인데, 아래 법원의 결정 이유처럼 내용이 많았을 것이므로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 쉽게 말해 “채권자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법원이 일부러 요약까지 해 주는 이유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도 아래에서 보듯 일부는 인정되었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리그베다 위키의 라이센스는 상업적 이용, 미러링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러링을 해간 뒤 광고를 붙였으니 라이센스 위반이다.

채권자 사이트의 라이센스 조건에 의하면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량 저장,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채무자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 방법으로 대량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그 내용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Crystal button cancel.svg 인정되지 않았다.

나.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리그베다 위키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리그베다 위키의 모든 게시물은 채권자의 저작물이다. 그런데 왜 복사해 가니? 저작권 위반이다.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은 채권자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 게시물에 관한 채권자저작권을 침해한다.

Crystal button cancel.svg 인정되지 않았다.

다.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채권자가 열심히 위키 DB를 만들어서 관리해 왔는데 그걸 통째로 가져가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은 전체로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전체를 복제한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Crystal button cancel.svg 인정되지 않았다.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 다, 아목의 부정경쟁행위

리그베다 위키는 엔하위키라고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엔하위키 미러’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면 부정경쟁행위이지!

채무자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저명한 ‘엔하위키’와 동일 내지 유사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채무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는 ‘엔하위키’와 동일 내지 유사한 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Yellow check.svg 일부 인정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혼동행위)는 인정되었으나, 다목(저명표지 희석화행위) 및 아목(도메인이름 무단점유행위)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채권자가 열심히 관리한 걸 미러링해 가서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채권자의 광고수익을 뺏어가면 부정경쟁행위, 혹은 민법상 불법행위이지.

채무자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채무자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Yes check.svg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다만, 집합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판단

원칙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밑에서도 이러한 순서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에 의해 보전하려는 권리이다. 앞서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이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권리를 말한다. 가처분소송이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보전’이라는 단어를 쓴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못 기다리는 이유이다.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혹은 그 밖의 무엇이든 이유가 있어야 한다.

‘소명’이란 약한 증명이다. ‘증명’은 법관이 고도의 개연성 즉 십중팔구 그러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상태라면 ‘소명’은 법관이 저도의 개연성 즉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 정도이다. 보전소송은 신속이 생명이기 때문에 재판이 잘못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소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래. 그런 라이센스 조항이 있는 것은 맞아. 그런데 그렇게 ‘써 놓기만 해서는’ 자동으로 채무자가 그 내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소갑 제1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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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자 사이트의 하단에 이 사건 라이센스 조항이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채무자 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해설]

  1. 라이선스란 이용허락 계약이고, 계약은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법원의 판시는 타당한 면이 있다.
  2. “그럼 CCL 어겨도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다.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된 적 없으면 어차피 저작권법 위반이다.
  3. 다만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한 CCL 표시의 법적 성질이 궁금해진다. 계약에 대한 청약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아시는 분이 수정바람.

나. 게시물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용자 기여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예 저작권을 넘긴 것인지(양도), 저작물을 쓰도록만 해 준 것인지(이용허락) 애매하면 저작자(기여자)에게 남아 있는 걸로 유리하게 생각해.
약관을 보니까 이용자가 채권자에게 저작권을 넘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말이지, i)보통 글 올렸다고 저작권까지 넘기진 않거든. ii)저작권을 넘기는 거라고 해석하면 글 쓰자마자 동시에 저작권 넘기는 의사표시까지 한 게 된단 말야. iii)그리고 그 앞 문장 보면 이용자들이 이용허락으로 생각했을 여지도 있어. iv)또 채권자가 글 쓴 데 대가를 준 것도 아냐. 그래서 이 약관이 저작권을 넘기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백번 양보해서 넘기는 거라고 치자. 그래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야. 그러니, 채권자리그베다 위키의 각 글의 저작권자가 아니야.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이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고,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이라는 명칭의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소갑 제3호증의 9, 소갑 제30호증)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약관 조항 후문의 문언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작성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 1. 위키 게시물의 라이센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이용-동일조건변경허락) 2.0KR 라이센스를 따르며 사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키게시판의 이용약관을 상위조항으로 따릅니다. 모든 게시물은 작성 및 수정이 된 시점에서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되며 작성 및 수정에 참가한 것을 사유로 특정한 개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ii)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각 이용자가 채권자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 iii) 이 사건 약관 조항의 전문은 저작권의 양도가 아닌 일정한 조건 하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이용자들로서는 위 약관 조항 중 ‘기부’의 의미를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 전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용만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iv) 채권자가 각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 또는 수정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채권자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

[해설]

  1. 기사에서는 이와 달리 “이는 개인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가 약관에 의해 특정 웹사이트에 귀속되더라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작성된 콘텐츠가 아니라면 저작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으나, 전술했듯 아예 귀속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법률 관련 기사는 잘못된 내용이 많으니 함부로 받아들이지 말자.
  2. 한편, 법원은 분명히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의 i) 내지 iv)의 근거를 병렬적으로 들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의 근거만을 가지고 법원이 어떻게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 중 어느 하나의 근거라도 탈락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중이 있더라도 상식적으로 가장 처음 내세운 근거가 제일 중한 근거일 것이므로 넷째 근거만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
  3. 또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아무 고지 없이 갑자기 수정됐는지, 그리고 그래서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안 하고 있다. 신청인이 이 부분은 쏙 빼 놓고 자기 유리할 대로만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 기여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채권자는 아래 표의 몇 개 글을 채무자가 퍼 가서 자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네. 근데 저작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고 쳐도 퍼가는 건 몰라도 채무자 사이트 자체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뒤에서 다른 이유로 리그베다 위키 전체의 미러링 금지를 명할 건데, 고거 몇 개 퍼가는 걸 따로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
  1. 1.0 1.1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다.
  2. 1억원
  3.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