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Chirho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월 22일 (금) 17:59 판

틀:법률 法人, Legal Person

개요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조직이다. 법인은 민사법에서 규율되는 사법인(私法人)과 헌법 및 개별행정법에서 규율되는 공법인(公法人)으로 나뉘며, 사법인은 상법에서 주로 규율하는 영리법인과 민법에서 주로 규율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나뉘어지는데, 비영리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어진다. 사단이란 자연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를 의미하고, 재단은 재산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상법상의 회사, 특히 주식회사는 법인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영리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공법인은 제정된 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법인을 말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이에 속한다.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법인의 분류

재단의 설립 성격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영리 추구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사단법인

틀:넘겨주기

Association
사람의 집단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집단을 만들어야 사단법인이 성립한다. 기업 같이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 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이며, 상법상에서 법인으로 인정된다. 이외에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 있으며, 학술, 종교, 자선단체 등이 이곳에 해당한다. 한편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단도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사회 단체이기는 하나 민법상의 법인 등록을 거치지 않은 곳. 많은 친목 동호회가 여기에 해당하며, 리브레 위키도 법인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여기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Foundation
사람이 아닌 특정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재단법인은 재산 자체가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기에 모두 민법이 적용되는 비영리 법인이다. 재단법인에는 이사 같이 법인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뽑는 경우가 많다. 많은 장학재단이 이 재단법인에 속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