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Utolee90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월 8일 (일) 21:09 판 (법원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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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院, Court)은 법률 등의 법에 따라 사람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범죄를 지은 것으로 보인 용의자에 대해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종류

대한민국의 법원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상위의 기관인 대법원과 그것의 하부 기관인 고등법원, 그리고 그 하부기관인 지방법원이 있으며, 지방법원의 분점인 지원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등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과 가족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사재판을 다루는 가정법원,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이 존재한다. 행정법원(서울에만 존재), 가정법원, 군사법원은 모두 지방법원과 격이 비슷하며, 1심재판을 담당한다. 또한 각 지방법원, 지원에는 등기소가 있어, 상속 및 증여할 때의 등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를 고소해서 재판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며,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경우 재판이 이루어진다.

1심 재판은 지방법원 혹은 지방법원의 지원에서 재판한다. 1심 재판은 대개 1명의 판사가 재판을 내리는데, 대부분은 1심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지만, 재판 결과에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항소라는 절차를 통해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2심 재판(항소심)은 대개는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며, 간혹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2심 재판은 보통 3명의 판사의 합의 하에 재판이 이루어진다. 재판 당사자가 2심재판의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3심 재판(상고심)을 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2심재판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과정이 주가 되며, 2심재판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2심재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기환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결과를 무효화시키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한다. 대법원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라는 별개의 기관을 통해 각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별도의 법원을 갖고 있다.

참조

틀:국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