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犯罪一覽表)는 고소고발을 할 때 그 당사자가 어떤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전부 로 정리한 문서다.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고소인 측에게 범죄일람표를 써오라고 한다.

쓰는 입장에서 은근히 매우 빡치는 물건. 당연한 게 고소미를 먹이러 가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떠올리는 것만으로 치가 떨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쓰려면 자기가 어떻게 범죄 피해를 당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성 요령[편집 | 원본 편집]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범죄일람표 양식이 몇 개 나오긴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죄사실을 당했는지 6하원칙으로 쭈욱 서술해서 그걸 표로 만들어 붙인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확실한 건, 범죄를 당한 일시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피해자[1],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구체적인 내용[2]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사이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일람표 안에 자신이 피해를 본 구체적인 내용과 그 피해를 일으킨 게시물의 주소, 그리고 그 게시물이 주소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한[3] 캡처 파일까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규모가 조금만 커지면 인쇄비로 몇만 원은 그냥 나가야 할 정도로 범죄일람표의 매수가 어마어마해지는 일도 많으니, 아예 범죄일람표는 이메일로 보내겠다고 하는 편이 낫다.

간단한 팁을 하나 주자면, 이렇게 화면을 캡처할 때는 화면 캡처로 찍든 PDF 인쇄로 찍든 간에 모바일 버전으로 찍는 게 낫다. 그리고 화면 캡처로 찍을 거면 해상도를 최대한 낮춰서 찍어야 인쇄할 때 공간 낭비가 없어진다

각주

  1. 사건의 내용상 명백하면 생략해도 된다. 한 가지 예로 같은 수법으로 돌아다니는 사기꾼 한 명한테 여러 명이 피해를 받은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사기 일시, 사기 금액만 적어서 가기도 한다.
  2. 사기죄나 절도죄 등 재산죄라면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현금 또는 재화의 목록,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라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구체적인 문구, 상해죄 등 신체에 대한 죄라면 그 범죄로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에 대한 진단서나 사진 기록 등등.
  3. 스크롤 캡처 프로그램을 받으면 캡처를 찍을 창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자기가 알아서 스크롤을 내려주면서 그 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 전체가 캡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스크롤 캡처 프로그램은 주소창은 캡처해주지 않으니 범죄일람표를 쓸 때는 의미가 없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웹 브라우저의 메뉴를 띄워 "인쇄"를 누른 뒤 PDF 파일로 인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게시물의 머리말/꼬리말에 해당 게시물의 주소를 자동으로 띄워주는 데다가, 알아서 A4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