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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란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하력|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 [[벌금]]이란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하력|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 (직업)|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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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1일 (일) 17:40 판
벌금이란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형벌이다.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은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전에 "~~한 죄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특정한 범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 벌금의 액수를 법전에 명시한 총액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핀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는 "~~한 죄는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며 그 사람이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는 소득을 벌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일수벌금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