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제도

통신사에 할당된 번호풀에 상관없이, 쓰던 번호를 유지하고 통신사를 오갈 수 있는 제도. 시행 전에는 통신사를 바꾸면 번호도 같이 바뀌어 불편함이 많았으나, 번호이동성 제도를 통하면 평생 번호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수면위로 떠오른 때는 1999년.[1]

유선 번호이동성

한국통신하나로통신 간 번호이동성을 2003년 6월말부터 지역별로 도입했다. 한국통신쪽 교환기를 손볼 필요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동시 개인 회선은 4천원, 기업 회선은 모든 회선을 묶어 1회당 4만 2천원을 수수한다.[2] 이후 2006년에 데이콤이 시내전화 시장에 진출하면서 제도에 포함되었다. 인터넷 전화는 일반국선↔인터넷전화 이동이 2008년 11월부터 시작되었고[3], 2009년 9월에 전면 자동화되면서 길게는 1주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루 안에 할 수 있게 되었다.[4]

시내통화권을 이탈하여 회선을 이전하는 경우 번호이동성과 관계없이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없다. 또한 기존 국선번호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더라도 국선번호가 할당된 사업자의 교환기를 거치기 때문에 인터넷전화 망내할인은 받을 수 없다.

무선 번호이동성

이동통신 식별번호 통합과 동시 추진된 이동통신 번호이동성 도입은 우선 3G IMT-2000부터 도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5] 하지만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2G CDMA에도 번호이동성을 도입하기로 했다.[6] 2G→3G 번호이동은 010 통합과 맞물려 01X를 버려야 가능하게 했다.

시장 파워를 고려해, 제도 도입은 사업자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되었다.[7]

번호를 유지한채 통신사를 오갈 수 있게되자 번호이동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쟁이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단말기 부담이 가장 컸기 때문에 본격적인 단말기 보조금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