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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바디 [[File:Hyundai_All_new_mighty_wingbody_rearside.png|thumb]] | * 윙바디 [[File:Hyundai_All_new_mighty_wingbody_rearside.png|thumb]] | ||
*: 화물창의 측면이 열리는 차량을 가리킨다. 일반 탑차는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이 어렵고 화물 하역시 꺼낼 수 있는 방향이 차량 후방으로 제한되지만, 윙바디는 측면을 통해 화물창의 어느 위치에서나 화물을 꺼낼 수 있고 지게차 작업도 용이하다. | *: 화물창의 측면이 열리는 차량을 가리킨다. 일반 탑차는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이 어렵고 화물 하역시 꺼낼 수 있는 방향이 차량 후방으로 제한되지만, 윙바디는 측면을 통해 화물창의 어느 위치에서나 화물을 꺼낼 수 있고 지게차 작업도 용이하다. | ||
*: 서양에서는 측면을 | *: 서양에서는 측면을 천막이나 셔터로 대체한 "커튼사이드"를 많이 사용한다. 천막은 견고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의 화물의 결박을 매우 신경써야 한다. [[소방차]]가 커튼사이드를 많이 쓰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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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7일 (일) 09:36 판
박스 트럭(Box truck) 혹은 탑차(Top-車)는 견고한 밀폐 화물창이 있는 화물자동차로 화물의 보호능력이 뛰어나다. 운전실이 있는 캡보다 박스가 더 높은 경우 공기저항을 많이 받게 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캡루프페어링(스포일러)을 설치한다.
세부 종류
- 내장탑차/저상탑차
- 간단하게 화물창만 올려져 있는 차량을 가리킨다. 저상탑차는 그 중에서 화물창의 높이가 낮은 차량을 말하며 지하주차장 출입을 고려한 차량이다. 택배차는 대부분 이런 종류.
- 냉장·냉동탑차
- 화물창 내부를 냉장·냉동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을 가리킨다. 주로 식품 운반에 사용하며 법에 따라[1] 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한 경우가 많다. 필요한 경우 칸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한칸만 보냉하거나 온도별로 구분한다.
- 윙바디
- 워크스루밴(시티밴)
- 운전석과 화물창 사이에 관통문이 있는 차량을 가리킨다. 거기에 화물창 구조물에 에어댐과 스커트를 달아두는 등 적당히 꾸며놓았다. 한국에서는 담배회사에서 많이 써서 담배차로 유명하며 캠핑카로 개조되기도 한다.
- 한국에서는 기성 차량을 개조하여 만들어서 워크스루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나, 외국의 워크스루밴은 운전석 바닥 높이와 화물창 바닥 높이를 똑같이 맞춰 워크스루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주로 배달차량에 사용한다.
각주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