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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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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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민법 제753조|제753조]] 또는 [[민법 제754조|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민법 제753조|제753조]] 또는 [[민법 제754조|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대한민국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민법 제753조]]와 [[민법 제754조]]로 인해서 심신상실자 또는 미성년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755조'''에 의해 그 심신상실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법정의무자가 감독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2020년 9월 12일 (토) 22:30 판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 대한민국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민법 제753조민법 제754조로 인해서 심신상실자 또는 미성년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755조에 의해 그 심신상실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법정의무자가 감독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