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4번째 줄: 4번째 줄: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민법 제753조|제753조]] 또는 [[민법 제754조|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민법 제753조|제753조]] 또는 [[민법 제754조|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대한민국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전문개정 2011. 3. 7.]|대한민국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민법 제753조]]와 [[민법 제754조]]로 인해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755조'''에 의해 그 심신상실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법정의무자가 감독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민법 제753조]]와 [[민법 제754조]]로 인해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755조'''에 의해 해당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법정의무자가 감독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2021년 5월 19일 (수) 13:08 기준 최신판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 대한민국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민법 제753조민법 제754조로 인해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755조에 의해 해당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법정의무자가 감독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