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양장

창원 덕동항.jpg

항구에 있는 어선의 접안시설 중에서 전면수심이 기준면(약최저저조위 (±)0.00m)이하 4.5m미만의 수심에 시설된 접안시설은 물양장(Lighter's Wharf)이라고 한다.[1] 어선이 이용하는 접안시설은 원양선 같은 대형어선이 아니면 거의가 기준면 이하 4.5m보다 얕게 축조되므로 어선의 주요 접안시설이 된다. 물양장의 계획수심은 (-)2.0m 물양장, (-)2.5m 물양장 등으로 호칭되어 일반적으로 0.5m 간격의 수심으로 구분되고 있다. 부두 시설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 중 규모가 작고 수심이 얕은 것을 물양장이라고 칭한다고 보면 대충 맞아 떨어진다.

물양장의 분류[편집 | 원본 편집]

물양장을 기능(이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양륙용 물양장 : 주로 어획물을 양륙할 때 사용되는 물양장을 말한다.
  2. 준비용 물양장 : 출어준비를 위해 어선을 계류하는 물양장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어선의 이용형태를 보면 출어 준비를 위한 어구, 식량 등의 선적은 휴식용 물양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3. 휴식용 물양장 : 휴식할 경우 어선을 계류하는 물양장을 말한다.
  4. 보급용 물양장 : 얼음, 연료, 급수의 선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양장을 말한다.
  5. 특정 목적용 물양장 : 여객선, 관공선 등의 특정목적용 선박이 계류하는 물양장을 말한다.
  6. 대피용 물양장 : 악천후시에 사용되는 물양장이다. 사실 이 경우를 위한 전용 물양장은 따로 없이 황천시에 항만의 이용 상황에 따라 위의 물양장들을 기능별로 구분하지 않고 여건이 되는대로 사용하게 된다. 통상 이 목적으로 물양장이 사용될 경우 어선의 계류는 종렬계류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항구 내 물양장의 배치[편집 | 원본 편집]

물양장은 기능별로 그 역할이 따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 시설물과 물양장끼리 유기적인 조화를 갖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1. 양륙용 물양장은 배후에 위판장, 창고가 위치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배후의 진입도로와의 연결에도 유의하여 배치한다.
  2. 휴식용 물양장은 가능한 한 주거지와 가까워야 하며, 배후에 어구손질 등의 출어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급유용 물양장은 외측으로 배치하여 일반 물양장과 어느 정도 분리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
  4. 특히 여객선용 물양장일 경우는 배후의 주차장 및 여객청사 등 관련시설 부지 확보에 유의한다.

참고자료[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이보다 큰 수심은 안벽이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