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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 정확히는 [[대마초]] 그 자체이다.
*[[마리화나]] : 정확히는 [[대마초]] 그 자체이다.
====천연 재료로부터 얻어진 것을 재합성한 것====
====천연 재료로부터 얻어진 것을 재합성한 것====
*[[모르핀]] : 주로 [[아편]]을 정제해서 얻어진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

2016년 3월 15일 (화) 13:29 판

틀:불법

정의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관목):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항

처벌

  • 대한민국 :
  • 중국 : 50g 이상의 마약을 제조 판매했을 때 15년 이상의 징역, 최고 사형까지 선고되며 특히 1kg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한다. 이는 마약 때문에 전쟁까지 겪은데다 이후로도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마약이라면 중국 정부는 학을 떼다 못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기 때문. 심지어 이건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종류

제조법에 따른 구분

천연 재료에서 얻어지는 것

천연 재료로부터 얻어진 것을 재합성한 것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

작용 결과에 따른 구분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

기타

  • 게임 :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취급당한다.
  • 위키분 : 위키 접속이 안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마약 성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개박하 : 일명 캣닢이라고 부르는 것. 사람이 아닌 고양이를 비롯한 고양이과 동물들에게는 마약으로 작용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