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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요

제1차 정기선거는 2015년 선거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7월 정기선거이다. 사무관, 검사관, 관리자를 각각 2인씩 선출할 예정이다. 검사관과 사무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정식선거이다.

2015년 6월 29일 규정개정에 의하여 운영진의 권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변화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검사관 및 사무관의 임기가 종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다.
  2. 사무관의 후보자격 : "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영진 임기의 1/2 이상을 정상적으로 치른 바 있으며 탄핵에 의하여 해임되지 않은 사용자는 사무관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다."
  3. 찬반투표 : "후보 수가 선거 정원과 같거나 그에 미달할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가 시행된다. 투표 개시 시점에서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당선된다."
  4. 동수득표자 발생 시 : "먼저 입후보한 후보를 우선한다."

선거일정

후보 등록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