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위키:관리규정/2015년 개정안

이 문서에서는 위키방에서 합의된 관리 규정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2015년 6월

저명성 문단 삭제 (06.13)

취지
원래 있었던 저명성 규정은 홍보성 내용 금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만을 기술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방지만 가능하다면 이 규정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저명성 문단에서 홍보성 서술 금지를 별도 단락으로 옮기고, 위키에서 작성 가능한 문서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의 저명성 문단을 삭제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만을 두기로 하였다.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작성 자체가 불법인 내용의 서술을 금하고, 개인 신상의 등재는 주요 언론 세 곳 이상에서 다룬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에 추가하였다.
  1. 법률 위반행위 금지 추가: “작성 자체로 범죄가 되거나(군사 기밀 유출, 자살 방조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사제 폭탄 제조법, 불법 음란물 구하는 법 등) 서술은 금지”
    1. 대한민국 법률 내에서 서술해야 함.
  2. 개인의 개인정보·신상 등재 여부’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허가.
    1. 주요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KBS, SBS, MBC, YTN, 연합뉴스, MBN, JTBC, TV조선, 채널A) 중 세 곳 이상에서 보도된 경우.
    2. '주요 언론사(신뢰도 있는 언론)'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필요.
  3. 홍보성 내용 작성금지 명시.
  4. 현재 규정의 저명성 문단 삭제.

토막글 (06.13)

취지
기존의 토막글 규정에서는 성의없는 문서의 경우 운영진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막글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가 없는 것보다 기여 의욕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첫 논의에서는 토막글 기준을 구체화하고, 최초 생성 후 한달 동안 해당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삭제하자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신규 사용자들은 토막글을 기여할 확률이 높으므로 토막글을 삭제하는 것은 신규 기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토막글 틀의 부착을 장려하고, 토막글의 경우 재작성하더라도 위키의 협업정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1. 토막글 틀 부착 장려.
  2. 토막글 틀을 수정하여 과감한 재작성이 가능함을 알림.
  3. 토막글 기준을 삭제함.

탄핵규정 (06.16)

취지
기존의 탄핵 규정이 구체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우려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더해 다섯 명 이상의 사용자의 동의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후에 위키의 인구가 늘어나면 트롤링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의 결과 탄핵 발의를 위한 최소 사용자수를 지난 30일간 활동자수와 연계하고, 탄핵의 각 과정을 담당할 운영진 구성원을 정하였으며, 탄핵 절차의 기간을 확정하였다.
  1.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사용자가 모여 정식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2. 탄핵이 발의되면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3. 탄핵이 발의되면 위키방 등에서 7일 동안 해단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4. 논의 기간이 종료되면 7일 동안 탄핵 투표가 탄핵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5. 탄핵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6. 탄핵이 통과되면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7. 탄핵은 토론은 검사관이, 투표는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은 관리자가 진행하며, 사무관은 권한의 회수만을 담당한다. (06.16 추가)

운영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의 제기(06.16)

취지
기존 규정에서는 사용자가 운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절차를 탄핵밖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탄핵에 준하는 일이 자주 있지 않을 것이며, 탄핵이라는 절차가 가지는 무게감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용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운영진에 대한 견제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문제 제기에도 사용자 수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미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리:운영진 문제제기 문서를 통해 누구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한 이의 제기 절차를 구체화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사용자에게 운영진 구성원 소환권을 부여하였으며, 운영진 구성원이라면 3일에 한번씩은 접속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72시간 내에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다.
  1. 운영진의 행동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를 제기한 사용자는 해당 운영진 구성원을 위키방으로 강제 소환할 수 있다.
  3. 위키방으로 소환당한 운영자는 3일(72시간) 이내에 위키방에서 소환에 응하여 해당 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4. 3일 이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한다.
    1. 3일 이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탄핵 발의의 사유가 된다. 이 경우 사용자 1명의 요청만으로도 탄핵이 발의될 수 있다.
  5. 위키방 논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진 구성원과 사용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6.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활동 중인 운영진 전원이 논의한 후 문제가 된 운영진 구성원을 제외한 운영진들의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다.

차단에 대한 이의 신청(06.15)

취지
특정 사용자가 차단된 이후, 그 사용자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아이피로 해당 사용자의 차단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졌으나 기각되었다. 이 사건 이후 차단에 대한 이의 제기에 절차를 부여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위키방을 차단 이의 제기의 창구로 확정하였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정 혹은 평소에 사용하던 아이피로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두었으며, 차단 이의 제기 횟수를 차단 기간 중에 한 번, 차단 해제 후에 한 번으로 제한하였다.
  1. 차단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위키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이의 제기 발의자는 위키방에 본인 계정으로 이의제기 글을 남겨야 한다. (혹은 차단된 IP로)
  3. 이의 제기는 차단 기간 동안 한 번, 차단 기간 종료 후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다.
  4. 차단을 시행한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의 논의로 차단해제 심사를 진행한다.
  5. 이의 제기 시 제 3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이의 제기는 허락하지 않는다.

사무관의 권한(06.21)

취지
기존 규정에서 관리자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몰아주어 사무관과 검사관의 접속율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무관과 검사관에게 관리자의 권한 일부를 분배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사무관은 특수 권한 부여 및 회수라는 매우 막대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이다. 사무관은 운영진에 대한 마지막 견제 수단이며, 위키 운영에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도록 한다. 즉결처분권을 인정한 것은 개발진의 개입 없이도 운영진 내에서 비상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 사무관은 규정 개정을 최종적으로 재가한다.
  2. 사무관의 재가가 있으면 관리자는 해당 규정 개정을 규정 문서에 반영한다.
  3. 사무관은 규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독으로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재논의 요구 시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2. 재논의 요구는 한 사안에 대하여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4. 어느 운영진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위키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시, 사무관은 즉결처분으로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할 수 있다.
    1. 즉결처분권 사용 후 위키방에서 즉결처분권의 사용 사유를 밝히고, 사용자의 사후재가를 받는다.
    2. 사후 재가는 탄핵과 같이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하여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정된다.
    3. 사후 재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운영진 구성원은 권한을 돌려받는다.
    4. 사후 재가를 받았다면 해당 운영진 구성원은 탄핵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석 투표를 시행한다.


  1. 사무관은 차단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차단 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1. 차단 이의 제기 시 모든 운영진 구성원이 논의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사무관이 가지도록 한다.
  2. 사무관 전원의 동의로 차단 이의 제기를 통과시켜 차단 조치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사무관 입후보 자격 (06.21)

취지
사무관이 가지는 권한은 매우 막대하다. 따라서 사무관 후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탄핵 혹은 사임을 하지 않고 운영진으로서 임기를 완료한 사용자라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규정을 신설한다.
  1. 운영진으로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완료한 바 있는 사용자만 사무관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수정안 (06.27)

1. 직전 검사관/관리자 임기의 1/2 이상을 정상적으로 치르고, 그 임기를 탄핵에 의하여 마치지 않았으며, 2년 이내에 탄핵에 의하여 해임된 경력이 없는 사용자는 사무관의 후보자격이 있다.

추가 수정안 (06.27)

취지
자진사임의 경우에도 입후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무관 임기를 정상적으로 치른 일이 있는 사용자 역시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재수정이 이루어졌다.
  1. 사무관 직책에 필요한 높은 신뢰도를 감안하여 사무관 피선거권에는 추가적인 제한을 둔다.
  2. 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영진 임기의 1/2 이상을 정상적으로 치른 바 있으며 탄핵에 의하여 해임되지 않은 사용자는 사무관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다.

검사관의 권한(06.15)

취지
기존 규정에서 관리자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몰아주어 사무관과 검사관의 접속율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무관과 검사관에게 관리자의 권한 일부를 분배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기존 체제에서는 위키방과 익명게시판 관리자 권한을 관리자에게 맡겼기에 관리자는 검사관 권한 없이도 로그인 사용자의 IP를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익명게시판과 위키방 관련 권한을 검사관에게 일임하도록 하였다.
  1. 검사관은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을 관리하며,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의 논의를 중재한다.
  2.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익명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3. 검사관은 규정 개정 관련 논의의 의장이 되어 사용자의 총의을 모아 개정안을 작성한다.
  4. 검사관이 작성한 개정안은 사무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관리 규정에 반영한다.

일부 추가 (06.25)

취지
검사관이 규정 논의를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도록 몇 가지 권한을 추가로 명시한다.
  1. 검사관은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을 관리하며, 위키방과 익명게시판의 논의를 중재한다.
  2.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익명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3. 검사관은 규정 개정 관련 논의의 의장이 되어 사용자의 총의를 모아 개정안을 작성한다.
  4. 검사관이 작성한 개정안은 사무관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관리 규정에 반영한다.
  5. 검사관은 규정 개정 논의를 공식화할 권한, 논의 기간을 정할 권한, 논의 기간을 연장할 권한, 위키방 등에서 논의 안건을 공지할 권한을 지닌다.

운영진 인원 (06.21)

취지
운영진 권한이 재분배되면서 사무관과 검사관을 충원하고 관리자를 이전보다 줄여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첫 비정기선거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운영진 인원을 지나치게 늘리면 입후보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리자 3, 사무관 2, 검사관 2로 인원을 조정하되 관리자는 투표 참여율에 따라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관과 검사관의 수는 위키 사용자수에 맞추어 추후 조정하도록 한다.
  1. 관리자는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 중 2%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 중 상위 4명으로 한다. 단, 2% 이상 득표자가 4명 미만일 경우 상위 3명으로 한다.
  2. 사무관과 검사관은 각 2명으로 한다.

일부 재수정 (06.27)

취지
이 개정안의 경우, 한 선거에서 교체되는 관리자의 수가 2명 혹은 1명이라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규정의 간결성을 위해서 관리자의 인원을 3명으로 확정하되, 위키의 사용자수 추이에 따라 추후 조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1. 관리자는 3명으로 한다.
  2. 사무관과 사무관은 각 2명으로 한다.
  3. 운영진 인원은 리브레 위키의 사용자 수 변동에 따라 추후 개정될 수 있다.

보궐 선거 절차 (06.21)

취지
기존 규정에서 보궐 선거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게다가 첫 보궐 선거가 비정기 선거와 통합되어 시행되었기에 전례도 없었다. 자진사임, 탄핵 등으로 궐석이 발생할 경우 운영진 충원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운영진 충원 방식으로 차등득표자 자동취임,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이 제안되었으나, 입후보자가 적거나 차등득표자가 운영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통의 선거보다 짧은 기간 동안 치뤄지는 보궐선거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1. 공석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3일간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2. 후보등록 기간 및 후보등록 종료 후 2일간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3. 질의·응답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운영진 선거 시 찬반투표 절차 (06.22)

취지
첫 비정기 선거 당시의 저조한 입후보율과 신설된 사무관 자격 요건에 맞는 후보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으로 미루어 볼 때, 리브레 위키 운영진 선거에서 정원에 후보자 수가 미달하거나 정원과 동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운영진 선거에서 찬반 투표가 시행될 경우 당선 기준을 마련하였다. 찬반투표 시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은 특정 후보가 한두명의 사용자에게 찬성표를 받고 당선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다.
  1. 후보 수가 선거 정원과 같거나 그에 미달할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가 시행된다.
  2. 투표 개시 시점에서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당선된다.

규정 개정 절차 (06.22)

취지
2015년 6월 12일 규정 논의 쿨오프가 해제된 이후, 리브레 위키 역사상 최초로 규정에 대한 대규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 규정에서는 개정 규정 절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규정 개정 토론의 조건과 공식 개정안이 완성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섯명 이상의 사용자와 운영진 한 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 것은 규정 개정 논의가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 일정한 조건을 갖춘 토론에서 합의된 규정은 정식 규정으로 편입된다.
  2. '일정한 조건'이란 '사전에 공지되고, 운영진 중 1명 이상이 참석하며, 5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된 토론'을 말한다.
  3. 해당 토론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이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4. 토론의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토론의 합의안이 정식 규정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무관의 재가가 필요하다.

일부 재논의 (06.25)

취지
규정 개정 논의는 검사관의 재량으로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총의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3번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다.
  1. 일정한 조건을 갖춘 토론에서 합의된 규정은 정식 규정으로 편입된다.
  2. '일정한 조건'이란 '사전에 공지되고, 운영진 중 1명 이상이 참석하며, 5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된 토론'을 말한다.
  3. 토론의 합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토론의 합의안이 정식 규정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무관의 재가가 필요하다.

일부 재논의 (06.26)

취지
25일 합의안은 검사관의 재량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5일 안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개정안을 규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검사관이 규정 개정 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해당 개정안은 개정안 문서에만 기록하고 5일이 지난 후에 규정으로 편입하도록 수정한다.
  1. 검사관은 위키방 논의를 자유롭게 공식 규정 개정 논의로 전환할 수 있으며, 논의를 공식화할 경우 대문과 위키방 공지 등으로 안건을 공지해야 한다.
  2. 검사관이 공식화한 논의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고 해당 논의에서 합의된 개정안이 도출되었다면 검사관은 해당 개정안을 사무관의 재가를 위하여 제출한다.
  3. '일정한 조건'이란 '위키방과 대문 등을 통하여 안건이 공지되고, 운영진 중 1명 이상이 참석하며, 5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된 토론'을 말한다.
  4. 사무관의 재가 후 해당 개정안은 리:관리규정/개정안 문서에 등재되며, 5일 동안은 규정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5. 해당 5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다.
  6. 5일 동안 이의가 없었다면 검사관은 개정안을 규정에 반영한다.
  7. 5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자동으로 재논의가 진행된다.
  8. 다만 이의 제기의 사유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사무관은 사유를 밝히고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규정 서문(06.23)

취지
리브레 위키의 규정은 사용자의 자유와 운영진의 재량권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 해석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는 규정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오용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규정의 목적을 밝히는 위키 헌장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규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논의 끝에 헌장 대신 규정의 기본 목적을 밝히는 규정 서문을 작성한다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서문을 작성하였다.

리브레 위키는 자유로운 위키위키입니다. 리브레 위키는 모든 사용자의 자유·권리·평등을 보장하며, 사용자 간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언제나 존중받으며, 선의의 실수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리브레 위키는 지식과 재미를 추구하며, 여러 정보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위키위키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될 것입니다. 리브레 위키의 모든 문서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언제나 수정될 수 있으며, 편집방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주기여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문서에 개인의 경험 및 가치관을 담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브레 위키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운영과정을 통해 운영됩니다.

타 위키에서 분기된 문서에 관한 규정 (06.23)

취지
한 사용자가 위키백과 등에서 문서를 대량으로 분기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타 위키, 특히 위키백과 등에서 분기된 문서는 위트가 가미된 지식을 추구하는 리브레 위키의 서술 방향성과 맞지 않으며, 완결성이 높아 재편집하기도 어려워 리브레 위키의 장기적인 발전에 해가 된다는 총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분기 문서들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데에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재편집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며, 이미 재편집이 이루어진 문서들도 존재한다. 또한, 분기 문서들을 대체하기 위한 문서들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의미한 편집이 없었던 분기 문서에 한해 사용자가 미리 대체 문서를 작성한 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1. 타 위키에서 분기된 문서의 경우, 누구나 해당 문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라이선스 상 분기가 허용되는 문서의 경우, 삭제 요청은 분기 이후 해당 문서에 유의미한 편집(오타 수정, 깨진 문법 수정 등 제외)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3. 삭제 요청 이전에 해당 사용자는 그 분기 문서를 대체하기 위한 문서 초안을 사용자 하위문서로 작성한다.
  4. 삭제요청 시 관리자는 문서 초안을 확인하여 분기 문서를 대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분기 문서를 삭제하고 새로 작성된 사용자 하위 문서를 옮겨 분기 문서를 대체한다.
  5. 단, 저작권 문제로 리브레 위키로의 분기가 허용되지 않는 분기 문서[1]의 경우, 관리자는 해당 문서를 즉시 삭제한다. 이 경우 대체 문서의 작성 없이도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운영진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대한 규정 (06.23)

취지
운영진은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울 수 있다. 그러나 타 운영진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리를 비울 경우 위키 운영에 큰 공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로 운영진이 자리를 비울 경우 최소한 하루 전에 타 운영진 구성원들에게 자리를 비운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규정화하였다. 다만,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운영진이 자리를 비운다는 핑계로 소명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떠나기 전 반드시 문제 제기에 응하도록 한다.
  1. 운영진 구성원이 여행,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자리를 비우는 기간을 떠나기 24시간 전까지 리:운영진 알림판에 알려야 한다.
  2. 단,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진 구성원은 자리를 비우기 전 반드시 위키방 소환에 응해야 한다. 만일 그러지 않고 자리를 비울 경우 사무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즉시 회수한다.
  3. 해당 운영진 구성원이 자리를 비우기 전에 위키방 논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진 구성원이 돌아오는 날까지 논의를 유예한다.

프록시 사용에 관한 규정 (06.25)

취지
프록시들은 흔히 위키에 대한 반달리즘을 위해 사용되며, 문제되는 서술을 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프록시 사용 금지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 왔다. 2015년 6월 프록시를 이용한 스팸이 위키방에서 발생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프록시 사용은 금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프록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논의 끝에 로그인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프록시를 사용해야 할 경우 운영진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1. 토르 등의 공개 프록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1. 운영진은 공개 프록시가 발견되면 해당 프록시의 주소를 차단한다.
  2. 이는 로그인 사용자와 비로그인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3. 로그인 사용자에 한하여 프록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리:운영진 요청을 통하여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4. 프록시 사용 요청 시 사용자는 간단한 사유를 밝힌다.
  5. 운영진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1. 위키 운영에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록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개발진의 권한 (06.25)

취지
개발진은 리브레 위키의 서버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진은 선임된 사용자들로, 선출직이 아니며,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에 개발진이 위키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개발진의 개입은 최악의 상황에만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작성되었다.
  1. 운영진 전체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어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개발진 대표와 부대표(이하 '개발진')는 일시적으로 위키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
  2. 개발진 개입 시 즉결 처분으로 운영진 구성원들의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3. 즉결 처분이 일어난 후에는 사용자들의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즉결 처분으로 결정된 바를 취소한다.
  4. 그 이외의 경우, 개발진은 위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논의 (06.25)

취지
이 개정안은 개발진과 운영진의 역할을 확실히 나눠놓으려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유사시 개발진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논의를 거쳐 개발진은 유사시 권한을 임의로 회수당한 운영진 구성원에게 권한을 재부여하는 것 외에는 위키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수정되었다. 이에 덧붙여 임의 권한 회수를 당하더라도 운영진 구성원의 직위를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권한 재부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사무관의 폭주 등으로 위기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개발진은 운영진 권한 재부여만 할 수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운영진 구성원은 사무관의 즉결처분권 등을 사용하여 운영진 내에서 처분하도록 한다.

운영진의 권한 추가 부분

  1.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이 탄핵, 자진 사임, 임기종료 등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임의로 회수되더라도 운영진 구성원의 직위는 유지된다.
  2. 임의 권한회수를 당한 운영진 구성원은 사무관에게 권한을 다시 부여받는다.
  3. 모든 사무관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진에게 권한 재부여를 요청한다.

개발진에 관한 규정

  1. 개발진은 비선출직이며, 리브레 위키의 서버 관리 및 개발을 담당한다.
  2. 개발진은 운영진 권한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부여 또는 박탈된 경우 운영진의 요청으로 이를 취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운영에 대한 권한을 일체 갖지 않는다.
  3. 개발진은 운영진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운영진의 임기와 정기선거 (06.27)

취지
이때까지 운영진의 임기 및 겸직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급하게 결정된 사항이다. 운영진의 임기는 6개월로 통일되었고,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로 하였다.
  1. 사무관/검사관/관리자의 임기는 모두 6개월로 한다.
  2. 사무관/검사관/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3. 선거는 매 3개월마다 실시한다.
  4. 정기선거시 사무관과 검사관은 1명씩 교체하고, 관리자는 임기와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1명, 2명씩 또는 2명, 2명씩 번갈아가면서 교체한다.

제1차 정기선거에 적용되는 특별규정 (06.27)

취지
현재 재임중인 운영자의 임기와 다른 개정안의 규정을 감안하여 선거일정이 작성되었다. 운영진 후보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무관은 검사관 또는 관리자에 재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에게만 피선거권을 인정하므로 제1차 정기선거에 한하여 겸직을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1. 이 규정은 제1차 정기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이 선거에서 선출되는 사무관과 검사관은 1위 후보의 임기는 6개월, 2위 후보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3. 사무관 후보는 검사관이나 관리자 중 하나에 중복하여 출마할 수 있으며, 선거결과에 의하여 겸직할 수 있다.

추가논의

취지
제1차 정기선거이후의 관리자 정원은 3인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의 관리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1. 제1차 정기선거에서는 2명의 관리자를 추가로 선출하여 관리자 총원이 3명이 되도록 한다.


차단 기한 관련 논의 (06.27)

취지
기존의 삼진아웃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잘못으로 차단을 당한 사용자들에게 중압감을 줄 수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 시 사안의 경중에 따른 유연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리자 1인이 내릴 수 있는 최대 차단 일수를 규정하고, 그 이상 처벌의 경우 운영진 논의로 결정하도록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으로 사용자가 처벌받는 수위를 제한하며, 차단 기한 산정에 운영진 재량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여 차단 제도의 유연한 운용을 위해서이다.
  1. 사용자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차단보다는 경고를 항상 우선시하며, 차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자 단독 결정으로 최대 7일까지 차단이 가능하다.
    1. 단, 1년 내 동일 사유 처벌 기록이 있을 경우, 관리자 단독 결정으로 최대 14일까지 가중차단을 할수있다.
    2. 14일 차단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차단 조치를 내린 관리자는 차단 시작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진 구성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한다.
    3. 차단 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 차단 시작일으로부터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차단이 해제된다. (예:2주 차단 후 4주 차단으로 차단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차단 시작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시점에 차단이 해제된다.)
  3. 차단 기한을 결정할 때 운영진은 해당 사용자의 차단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1. 단, 차단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난 차단 기록은 차단 기간 산정의 근거로서 활용되지 못한다.
  4. 반달이나 홍보성 내용을 기재한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관계 없이 관리자 단독으로 영구차단이 가능하다.



각주

  1. 라이선스가 호환되지 않는 위키에서 분기된 문서의 경우 즉시 삭제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단독 작성자가 문서를 가져온 경우에는 문서를 존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