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 revolving

개요

금융 거래에서 만기가 돌아온 대금 중 일부를 납부하면 잔여 대금에 대해 납기를 연장해주는 거래를 의미한다.

신용카드에서

분할 납부의 함정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납부시 일부 금액을 다음 납기로 이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한 대출 상품이며, KB국민카드가 국내 최초로 들고 들어왔을 때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1]

96년에 KB국민카드가 개시한 뒤로 타 카드사들도 2000년대 초반까지 제도를 도입했는 데, 이 과정에서 "회전결제제도"라는 이상한 명칭이 붙게 된다.[2] 카드사들은 "합리적인 소비습관" 운운하며 카드상품에 리볼빙을 슬쩍 끼워넣었으며[3], 소비자들은 유혹에 이끌려 카드 대금을 계속 리볼빙으로 미뤘다.

1년에 1번 정도 결제액이 확 튀면서 소득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현재 소득으로 수 개월 내에 무마할 수 있다면 리볼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납기에 돌아오는 대금이 전달 리볼빙 대금 + 당월 대금이 합산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으므로 리볼빙 누적액이 소득을 초과해 소화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 대금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리볼빙의 이자율이 카드 대출 수준으로 높다.(보통 1×%대) 일단 최소 금액만 납부하면 신용에는 문제가 없으니 고비는 넘길 수 있겠지만, 계속 방치하면 막대한 빚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2003년 신용 대란 당시 리볼빙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4] 카드사가 체질 바꾸는 길은 리볼빙이라는 업계의 목소리에 묻혔다. 2000년대 중반이 지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서 카드사 권유로 리볼빙에 가입한 고객들의 금융감독원 민원이 증가했고[5], 리볼빙을 통한 돌려막기와 카드사 부실 우려로[6]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다.

1차적으로 2009년부터 계약 조건에 상관없이 카드사들이 임의로 조정해왔던 이자율을 리볼빙 완전 해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7] 2011년부터 리볼빙 거래 발생시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리볼빙 가입 조건을 옥죄었다.[8] 이때부터 언론도 여론 단속에 나섰지만[9] 눈덩이처럼 커진 빚이 줄어들리가 없으니, 급기야 금감원에서 소비자 경보가 떨어졌다.[10]

2014년에는 소액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리볼빙 결제를 금지하고, '리볼빙'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카드사들도 이런 고삐에 눈치를 보고 리볼빙 고객들의 신용공여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