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29일 (금) 11:21 판 (→‎부가서비스)
등기(특별송달)

登記郵便 / Registered mail

개요

배달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 일반 우편과 따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가서비스가 붙어 나온다.

일반봉투로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다기능증지가 2매 부착된다. 1매는 집배구 구분코드[1]가 인쇄되고, 다른 1매는 요금증지(미터스탬프) 및 추적용 바코드·등기번호, 도착 우편집중국 및 집배국, 수취인, 화물 특성[2], 중량 및 크기(소포), 접수일 등이 표기된다. 접수인이 관련정보를 기인쇄하여 접수하는 경우 봉투에 인쇄하여 접수한다.

다기능증지에 인쇄하면 추적용 바코드는 등기 추적용 바코드와 주소 전산처리용 바코드 2개가 인쇄되어 우편집중국에서 빠르게 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선납 후접수도 가능하다. 우편 창구에서 선납등기라벨을 판매하며, 스티커 우표처럼 봉투에 부착하여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요금은 등기요금과 동등하게 통상우편요금+등기수수료를 매긴다. 환불 및 차액반환은 안 되며 1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다.[3] 인터넷 우표로도 선납 후접수가 가능하나 인터넷 우표는 창구접수가 필요하다.

가로+세로+두께 합산을 최대 90cm까지 허용한다. 서신, 서적류가 아닌 경우 최대 35cm까지만 허용한다. 그 이상은 소포의 영역.

운임

  • 등기통상
    일반통상의 요금체계에 등기 수수료 1,800원을 추가 부과한다. 이는 우편물을 추적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로, 배달 속도는 보통 우편과 동일하다(3~4일). 다음날 도착하는 것은 대부분 후술하는 익일특급(500원)을 붙인 우편물들.
  • 준등기
    200g 이하 통상우편물에 대해 수취함 투함까지 추적하는 서비스로, 균일요금 1,500원을 부과한다. 다른 부가서비스를 덧붙일 수 없으며(특급 불가) 사고보상은 5만원까지 된다. 2017년 4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시범 운용했다.[4] 일본우정의 레터팩 라이트와 유사하다.
  • 소포
    해당 항목 참조. 익일 특급이 기본으로 붙어 나오며, 1kg 이하 우편물은 익일 특급을 붙혀도 등기가 더 저렴하다.

부가서비스

특급 류는 기상상황, 교통상황에 따라 배송시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안은 수수료.

  • 익일특급(500원)
    전국 어디나 접수일 다음날 배달하는 제도. 보통 등기를 쓰면 익일특급까지 붙여서 쓰기 마련이며, 우체국에 따라 16시~18시 사이에 마감한다. 이시간 이후에 접수하면 "마감후" 접수로 등록되어 해당 우체국에서 다음날 발송한다. 주말 및 공휴일은 등기우편 배달을 하지 않으니 주의. 등기소포는 별도 요금제라서 익일특급 수수료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 당일특급(5,000원)
    접수 당일 배달하는 제도. 총괄국 이상 관서에서 접수하며 접수 지역에 따라 배달가능 지역도 다르고 마감 시간도 다르니(타지역 오전 9시 전후, 인근지역 점심 전후) 이용 전 문의할 것.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가는 당일특급이 된다고 하여 B지역에서 A지역으로 가는 당일특급이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동일 지역 당일특급조차 취급하지 않는 곳이 많다.
  • 착불(500원)
    수취인에게 우편 요금을 받는 제도로, 등기소포에서만 취급한다. 착불요금은 꼭 집배원에게 낼 필요 없이 알림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번호로 조회 후 선납부할 수 있다. 선납부 한 경우 선불우편물처럼 수령할 수 있다.
  • 송달(2,000원)
    우편의 탈을 쓴 법원 전용 인편 배달 제도. 우편집배원이 처리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서류를 넘긴 경우에 한하며 부재시 우체국에 보관되는 일반 등기와 달리 3회 방문 후 반송된다. 법원발 특별송달은 소재지에 상관없이 100%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집하되며 동서울우편집중국 명의의 후납소인이 인쇄되어 있다.
  • 알림서비스
    수취인에게는 배달 예정 메시지를, 발신인에게는 배달 완료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체국 어플(포스트톡), 카카오톡, SMS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절감한다. 접수할 때 연락처가 명시된 접수건에 한하나, 우체국에 "등기우편 배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해둔 경우, 우편물에 연락처가 없어도 수취인과 수취주소가 일치하면 신청할 때 기재한 연락처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교부

부득이하게 부재로 인해 수령하지 못할 경우, 재방문 예정일자로부터 2일 후까지(특별송달은 3회 재방문 이전까지) 담당 집배국의 민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집배국은 지역별로 1개 있으면 많이 있는 것이므로 웬만하면 집배원한테 받는게 좋다.

평일 20시, 토요일 18시까지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시 집배원이 부착한 재방문 안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왜 그 우편물을 수령해야 하는지 합당한 사유가 되는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고용관계 증명 등)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다. 위임장 작성시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나 내용증명 및 특별송달은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하다.

재방문 기일이 미도래한 상황에서 방문교부를 하고자 할 경우 전날에 담당 집배원과 통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각주

  1. 집중국 - 집배국 - 집배팀 - 집배구 순으로 나열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
  2. 통상, 소포, 익일특급, 준등기 등
  3. 등기우편도 이제 우체통에 넣어요~ 선납등기라벨 사용법, 우체국 공식 블로그, 2016.11.09.
  4.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30호(준등기 우편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서울지방우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