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말한다.

사업시행방식[편집 | 원본 편집]

건축물을 건설 및 공급하는 방식,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업 시행자[편집 | 원본 편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지정개발자 등이 된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973년 도심부 내 11개 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마포, 영등포, 청량리, 용산 등 주로 도심과 부도심지역에 지정되었다. 도심부와 마포지역은 1970년대 말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래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영등포와 청량리지역은 완료지구 뿐만 아니라 시행중인 사업지구도 3~4개에 불과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