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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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Supreme Court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법원은 헌법법률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최고기관을 말한다.[1]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기속한다. 즉, 모든 지방법원, 고등법원, 군사법원 등 특별법원의 재판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단,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재판소(대법원 격)의 재판에 관한 재판소원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하위 법원으로 보기도 한다.

각국의 대법원[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미국[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대법원 [大法院, Supreme Court]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