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Yuma tsukumo39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22일 (일) 12:19 판 (→‎전개)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닌텐도에서 《포켓몬스터》를 주제로 삼은 성인향 동인지를 그린 작가를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다. 일본에서는 「포켓몬 동인작가 고소사건 (일본어: ポケモン同人作家逮捕事件)」으로 알려져있다.

발단

1998년 사건을 알리는 신문기사

1998년 당시 후쿠오카에 거주했던 20대 직장인 미치모리 사치에(道森幸恵)는 포켓몬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성인향 동인지를 300부 정도 인쇄하고 동인 행사에서 판매, 남은 재고들은 개인 사이트에서 통신판매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해당 정보를 보게 된 여중생이 해당 동인지를 구입하게 되고 여중생의 모친이 해당 동인지를 발견하고마는데 동인계 지식이 전무했던 여중생의 모친은 유명 캐릭터로 포르노물을 그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닌텐도 본사에게 해당 동인지와 함께 항의를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전개

항의를 받은 닌텐도는 미치모리 사치에의 동인 행사 참가 루트를 조사하고 미치모리 사치에가 참가한 동인 행사에 사원을 보내 동인지를 구매, 교토 경찰서에 찾아가 증거물로 제출하고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 동인계의 지식이 부족했던 경찰은 해당 동인작가가 야쿠자와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착각, "야쿠자가 유명 캐릭터를 도용한 포르노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사부를 설치하고 철저한 조사 끝에 미치모리 사치에의 자택까지 찾아 압수수색,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의의

같이 보기

외부 참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