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13일 (일) 12:35 판 (새 문서: 분류:형법 {{인용문|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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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35조

쉽게 말해, 교도소를 갔다온 지 3년이 채 안 돼서 또다시 교도소 갈 짓을 벌이면 형량에 X2라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