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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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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금고형|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형|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br>
{{인용문|①[[금고형|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형|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br>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조}}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조(누범)}}


쉽게 말해, '''[[교도소]]를 갔다온 지 3년이 채 안 돼서 또다시 교도소 갈 짓을 벌이면 형량에 X2'''라는 법이다.
쉽게 말해, '''[[교도소]]를 갔다온 지 3년이 채 안 돼서 또다시 교도소 갈 짓을 벌이면 형량에 X2'''라는 법이다.
{{인용문|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보통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미 형량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형량을 고칠 수 없지만, '''누범의 경우는 예외로''' 누범이 아닌 줄 알고 형량을 선고했는데 나중에 누범임이 밝혀졌는데 아직 그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있다면 원래 누범이 받았어야 했던 형량으로 형량을 '''고칠 수 있다.'''

2020년 9월 13일 (일) 12:38 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35조(누범)

쉽게 말해, 교도소를 갔다온 지 3년이 채 안 돼서 또다시 교도소 갈 짓을 벌이면 형량에 X2라는 법이다.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보통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미 형량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형량을 고칠 수 없지만, 누범의 경우는 예외로 누범이 아닌 줄 알고 형량을 선고했는데 나중에 누범임이 밝혀졌는데 아직 그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있다면 원래 누범이 받았어야 했던 형량으로 형량을 고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