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3일 (일) 12:35 판 (편집)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 (새 문서: 분류:형법 {{인용문|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2020년 9월 13일 (일) 12:35 판 (편집) (편집 취소)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 잔글 (Pectus Solentis님이 형법 제35조 문서를 누범 문서로 이동했습니다)다음 편집 → (차이 없음) 2020년 9월 13일 (일) 12:35 판 “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 대한민국 형법 제35조 쉽게 말해, 교도소를 갔다온 지 3년이 채 안 돼서 또다시 교도소 갈 짓을 벌이면 형량에 X2라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