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형사재판의 제기

제기할 起에 하소연할(소송이라는 뜻도 있음) 訴 자를 쓴다. 문자 그대로 범죄사실에 대해서 법원형사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재판이 원고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 것과는 달리 형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검사에게만 허가된 권리이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또한 검사는 범죄구성요건을 만족한 사건이라고 해도 본인의 판단 하에 사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리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하며, 이것을 법학 용어로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