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역

Sternradio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0월 6일 (화) 00:49 판 (중간저장)

영토(領土, territory)는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국가의 영토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영는 땅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의 영토(territory)는 (좁은 의미의) 영토(territorial land), 영해(territorial sea), 영공(territorial air)로 이루어져 있다.

영토와 주권

문두에 서술했듯, 영토는 영토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 이 때 영토 주권은 육지, 바다 및 그 해저(seabed)와 하층토(subsoil)에까지 미친다. 한편 영토에는 섬(island - 큰 섬; islet - 작은 섬)과 암초(rock, reef)[1]가 모두 포함된다.

주권은 원칙적으로 배타적 권리이다. 즉, 한 영토에는 오직 한 국가만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의 주권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권이 진짜로 겹친다기보다는, 각국이 '이 영토는 내 주권의 범위에 속하거든욧?!'하면서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권이란 것은 어쨌든 사회적, 주관적 개념이니 (진짜로 '배타적'인) 당구공처럼 서로를 튕겨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토와 관할권

좁은 의미의 영토

영해

영해는 영해기선(base line)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지점까지의 바다로 정의된다. 그런데 영해기선을 획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 적당히 추려서 말하자면 '썰물 시 해안선 외곽을 따라 적당히 그은 선'이 영해기선이라고 보면 된다. 깊게 들어가면 만(bay)의 영해기선 설정법, 리아스식 해안의 영해기선 설정법 등 좀 복잡해진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영해기선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영해기선은 영해의 폭을 정하는 기준선으로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의 두 종류가 있음 통상기선 : 우리나라 동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육지 부근에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썰물 때의 저조선을 말한다.

직선기선 :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서해안과 같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육지 부근에 많은 섬이 산재해 있을 때, 육지의 돌출부 또는 맨 바깥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기선을 말한다.
— 무인도서관리, MOF보도자료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영공

영공은 영토(territorial land)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을 의미한다. 설명 끝.

영공 관련 이슈로는 우주(outer space)와 하늘의 법적 경계 설정 문제,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문제 등이 있다. 전자는 항공법과 우주 관련 국제법의 충돌 등의 문제가 있으며, 후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이 겹치는 문제 내지는 방공식별구역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경우의 문제 등이 구체적 사례이다.

영토 분쟁

영토의 관할권을 놓고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영토 분쟁이라고 한다. 국제정치학, 정치지리학 연구에 따르면 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형태의 분쟁 중 하나이다.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로 UN 산하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Crawford, J. (2012).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각주

  1. rock과 reef는 사전에는 모두 '암초'로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