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잘못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을 다루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에서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각 전문분야별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일부 과목은 타기관 주관)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한다.
기술·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구분한다.
- 기술·기능 분야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과거 기술 분야(기술사 및 기사)와 기능 분야(기능장 및 기능사)를 따로 구분했으며 기술 분야를 좀 더 쳐줬다. 이는 “산업기사” 신설 당시 기능계 상위 등급(기능사 1급)과 기술계 하위 등급(기사 2급)을 결합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종목을 뒤져보면 기사 없이 산업기사에서 바로 기능장으로 뛰는 종목이 간혹 있는 데, 이런게 과거 기능계 종목이었던 흔적들이다.
- 서비스 분야
- 종목에 따라 단일 등급으로 두거나, 2~3단계 정도의 등급을 둔다.
응시 자격
크게 경력 또는 학력을 요구하며, 경력과 학력을 조합할 수도 있다. 경력은 공단 자체 양식에 추가 서류(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더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군 경력은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떼가면 인정된다. 학력은 졸업했거나 졸업 학년 재학상태이면 인정되며 외부 업체와 계약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수수료 1천원), 증빙 서류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출은 필기시험 마감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유의.
기술기능 분야의 응시 자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정형화 되어 있다. 서비스 분야의 응시 자격은 각 종목별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자격등 등급과 응시 제한의 유무는 상관성이 없으므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별표 11의 4>를 참고할 것.
실무 경력 | 교육기관 수료 | 교육기관 졸업 후 필요 실무 경력 |
하위 등급 소지자 필요 실무 경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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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응시 제한 없음 | ||||
산업기사 | 2년 | 전문대 | - | 1년 (기능사) | |
기사 | 4년 | 4년제 | 2년 (2년제) 1년 (3년제) |
1년 (산업기사) 3년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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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 9년 | 폴리텍 (기능장 직업훈련) |
- | 5년 (산업기사·기사) 7년 (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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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 | 8년 (2년제) 7년 (3년제) 6년 (4년제) |
4년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기능사) |
시험
통상 1년에 4번 시행하나 모든 과목이 4번 꽉 채워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니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기능사는 5회 정도로 계획하지만, 1회는 특성화고 필기 면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검정(실기)이므로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다. 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과목의 접수는 Q-Net(http://www.q-net.or.kr)에서 진행하며,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서버가 미어터질 때에는 결제 오류가 수시로 터지니 무통장이 제일 무난하다.
필기 시험
산업기사 및 기사, 서비스 분야는 응시일이 동일하며, 기사가 1부(오전), 산업기사가 2부(오후)로 구분되어 원한다면 하루에 2개를 동시에 응시할 수 있다. 주로 일요일에 시험을 치루지만 토요일이 시험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준비물은 컴퓨터용 사인펜, 신분증, 수험표, 수정테이프(선택). 수험표는 지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간혹 동명이인이 같은 시험장에 있는 경우 고사실 찾는 것 부터 혼란스러우니 수험표는 지참하는 것이 좋다. 신분증 미소지시 각서 작성 후 합격 발표일 전 까지 인력공단에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 검정부터 공학용 계산기 기종 제한(카시오·샤프 기종)이 생겼기 때문에, 외장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지참할 수 없다.
시험 전 책상 정리, 공학용 계산기 리셋, 답안지 배포 및 인적사항 기록, 문제지 배포 순으로 진행하며 약 30분 정도를 할애해두고 있다. 시험 전 준비 과정을 방송으로 안내하나, 감독관 재량에 따라 방송 무시하고 재량으로 밀어붙힐 때도 있다. 계산기 리셋의 경우 잔여 로그가 시험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리셋 방법은 자신이 숙지해가야 하나 주요 브랜드별 리셋 방법 안내가 감독관에게 배포되니 그쪽을 참고해도 된다.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기기, 전자기기는 전원 차단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가방에 넣는다. 가방도 고사실 앞·뒤로 옮겨 부정행위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시험 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과목당 시간을 매기는 시험은 전체 시간만 따지고 수능처럼 과목별 시간을 따지진 않는다. OMR 답안지는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 정정시 답안지 교체가 원칙이다. 전체 시간의 50%가 지난 후부터 퇴실이 가능하며, 답안지만 제출 후 소지품과 문제지를 챙겨 퇴실한다.
필기 합격 후 2년간 타 자격에 응시하면 동일 과목은 면제된다. 또한 필기 합격 후 2년간 실기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의무검정 낙방자도 포함) 국방부 주관 검정 필기 합격 후 민간 주관 검정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정행위 발각시 3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유형 | 과목 수 | 문항 수 | 제한시간 | 과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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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객관식 | - | 60문항 | 60분 | 60점 |
산업기사 | 객관식 | 3~4 과목 | 과목당 20문항 | 과목당 30분 |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
기사 | |||||
기능장 | 객관식 | - | 60문항 | 60분 | 60점 |
기술사 | 단답 및 논술 | 4과목 | - | 과목당 100분 | 720점 |
서비스 | 객관식 | 종목별 상이 |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
실기 시험
실기 시험은 크게 실무형, 필답형, 실무+필답 복합형으로 나온다. 기능사는 거의 실무형 위주이며, 산업기사와 기사는 복합형이 많고 일부 이론 위주 자격을 중심으로 필답형만 출제된다. 복합형의 경우 필답형 시험과 실무형 시험을 동시에 치루지 않으므로 시험일자를 2번 잡게 된다.
실무형이나 복합형 응시자는 시행처에서 지정하는 물품을 지참해야 한다. 주로 개인용 안전용품, 공학용 계산기, 소모성 물품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학 계열 실무형에는 실험복, 보안경, 필러, 공학용 계산기 등을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가뜩이나 실기 응시료가 비싼데 이런 것까지 별도 구매하면 1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기술사는 30분간의 면접으로 실기를 갈음한다.기술사는 필기부터 어떻게 해야...
군대 복무 중 응시
관련 법에 따라 1975년부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당해 응시 가능 과목은 인트라넷이나 국가기술자격 검정계획에 게시된다.
병사, 간부 할 것 없이 군대 내에서 1년에 2회[1]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볼 수 있다. 간부야 출타가 자유로우니 민간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지만, 병사는 휴가를 받아 출타하지 않는 이상 이쪽이 유일한 방법. 기능사와 산업기사 취득이 가능하며, 장병 복지를 위해 2015년부터 응시료를 면제하는 대신에[2] 한 번 떨어지면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
필기는 과목 상관없이 가까운 시험장에 배정되므로 부대 통합 배차를 받아 필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간에서 치르는 필기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과목에 따라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해야 하는 것도 동일하다. 필기를 합격한 자는 추후 실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명령(파견)이 내려오지만, 소속 부대 협조 여부에 따라 교육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문제는 실기 시험인데, 자동차 정비 및 지게차 등 수요가 많은 과목은 실기 시험장이 많이 배정되니 필기처럼 통합 배차를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응시자가 적은 과목의 실기 시험장은 육해공을 통틀어 1~2군데에 불과하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은 부대 배차나 외출 정도로는 제시간에 시험장에 못 들어간다. 결국 어떻게든 2일 이상의 출타를 만들어야 하는 데, 인사과가 협조적이라면 파견이나 공가로 처리해 연가를 손해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가나 포상 휴가를 손해보고 출타해야 한다.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적 없는 경우, 본인 인증을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관계로 자격증 발급을 영내에서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부대의 지원을 받거나 휴가를 나와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 대리방문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시행 과목
기능·기술 분야
건설기계운전 | 건설배관 | 경비·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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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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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료 | 금형·공작기계 | 기계장비설비·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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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작 | 농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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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주조 | 도시·교통 | 도장·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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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목재·가구·공예 | 비파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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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 섬유 |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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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어업 | 에너지·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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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 운전·운송 |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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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 인쇄·사진 | 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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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전기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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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 제과·제빵 | 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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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 조선 | 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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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축산 | 판금·제관·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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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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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화공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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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과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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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광해관리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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