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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公務職)은 [[공무원]]은 아니나 국가기관에서 근로하는 자를 가리킨다. 주로 "[[계약직|무기계약직]]"을 뜻한다.
'''공무직'''(公務職)은 [[공무원]]은 아니나 국가기관에서 근로하는 자를 가리킨다. 주로 정부기관에 고용되어있는 "[[계약직|무기계약직]]"을 뜻한다.


== 대한민국의 공무직 ==
== 대한민국의 공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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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닌 인원들을 "교육공무직원"이라 하여 학교회계직으로 채용해왔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공무직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닌 인원들을 "교육공무직원"이라 하여 학교회계직으로 채용해왔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공무직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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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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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7일 (금) 16:03 판

공무직(公務職)은 공무원은 아니나 국가기관에서 근로하는 자를 가리킨다. 주로 정부기관에 고용되어있는 "무기계약직"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직

국가기관이 고용정원을 늘리려면 법이나 고시 등을 수정하여야 하나, 법률을 수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번거로워 정원 외 고용으로 무기계약직을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을 받아 인원을 늘려왔다. 이게 비정규직의 축소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딪치면서 고용형태를 바꿀 필요성이 생겼으나 공무원이나 공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원의 변동과 직결되므로 근시일 내에 시행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자회사나 특별회계를 짜서 별도 고용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공무직이라고 한다.

공무원에 가까운 일을 하나 공무원은 아닌 관계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공무원에게 보장되지 않는 노동 3권, 휴가, 주 40시간 근무 등이 보장된다. 또한 행정업무를 중시하는 공무원과 달리 현장의 실무를 맡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직계상으로는 공무원이 상위이나 짬은 공무직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껄끄러운 분위기가 흐르기 쉽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닌 인원들을 "교육공무직원"이라 하여 학교회계직으로 채용해왔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공무직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장점

단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