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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대지면적을 덮고 있는 건축면적의 비율.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땅에서 1층 건물의 바닥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대지면적을 덮고 있는 건축면적의 비율.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땅에서 1층 건물의 바닥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건폐율은 [[법]]으로 정해져있다. 이는 건축물 과밀로 인한 사생활 침해, 채광 및 통풍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주거 및 공업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로 정해져있다. 다만 녹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감에 따라 지자체 도시계획 등에서 상한선보다 낮게 건폐율을 지정한다.
건폐율은 [[법]]으로 정해져있다. 이는 건축물 과밀로 인한 사생활 침해, 채광 및 통풍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주거 및 공업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로 정해져있다. 다만 녹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감에 따라 지자체 도시계획 등에서 상한선보다 낮게 건폐율을 지정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건폐율이 낮은 것이 불리할 수 있다. 건폐율이 너무 낮다면 내 땅에 큰 건물을 짓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 건폐율 상한선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택 하나 올리기도 빠듯해진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건폐율이 낮은 것이 불리할 수 있다. 건폐율이 너무 낮다면 내 땅에 큰 건물을 짓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크게 지어도 녹지, 주차장 등 부속 시설 등을 빼다보면 건폐율이 낮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의 건폐율이 20% 이하로 나온다.


==우리집 건폐율 확인해보기==
==우리집 건폐율 확인해보기==
[[건축물대장]]확인해보면 된다.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을,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건폐율이 기재되어있다. <ref>[https://www.lh.or.kr/lh_offer/infor/inf3400_list.asp From LH 2016년 8월호 '카드뉴스로 읽는 생활경제학 - LTV? DTI!!', 김현향]</ref>
[[건축물대장]]이나 지역별 일사편리 시스템을 확인해보면 된다.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을,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건폐율이 기재되어있다. <ref>[https://www.lh.or.kr/lh_offer/infor/inf3400_list.asp From LH 2016년 8월호 '카드뉴스로 읽는 생활경제학 - LTV? DTI!!', 김현향]</ref>
 
== 같이 보기 ==
* [[용적률]] - 부동산 규제의 열쇠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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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건축]]
[[분류:건축]]
[[분류:도시계획]]

2021년 7월 27일 (화) 12:48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지면적을 덮고 있는 건축면적의 비율.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땅에서 1층 건물의 바닥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건폐율은 으로 정해져있다. 이는 건축물 과밀로 인한 사생활 침해, 채광 및 통풍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주거 및 공업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로 정해져있다. 다만 녹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감에 따라 지자체 도시계획 등에서 상한선보다 낮게 건폐율을 지정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건폐율이 낮은 것이 불리할 수 있다. 건폐율이 너무 낮다면 내 땅에 큰 건물을 짓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크게 지어도 녹지, 주차장 등 부속 시설 등을 빼다보면 건폐율이 낮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의 건폐율이 20% 이하로 나온다.

우리집 건폐율 확인해보기[편집 | 원본 편집]

건축물대장이나 지역별 일사편리 시스템을 확인해보면 된다.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을,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건폐율이 기재되어있다. [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