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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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46조, 47조에따른 건축선의 하나

개요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관련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