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46조, 47조에 따른 건축선의 하나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관련문서[편집 | 원본 편집] 벽면한계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