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46조, 47조에 따른 건축선의 하나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로에서 일정거리를 후퇴시켜 건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많이 도입하고 있다. 관련문서[편집 | 원본 편집] 벽면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