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강간'''(强姦,rape)은 강제적으로 [[섹스]]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형법 제297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으로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강간'''(强姦,rape)은 강제적으로 [[섹스]]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형법 제297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으로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아동은 성교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제강간]]죄로 처벌한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하거나 그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아동은 성교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제강간]]죄로 처벌한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하거나 그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분류:범죄]]

2015년 7월 24일 (금) 21:03 판

틀:불법 강간(强姦,rape)은 강제적으로 섹스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형법 제297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으로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아동은 성교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제강간죄로 처벌한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하거나 그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