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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强姦,rape)은 강제적으로 [[섹스]]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형법 제297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으로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 '''강간'''(强姦,rape)은 강제적으로 [[섹스]]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형법 제297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으로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 ||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아동은 성교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제강간]]죄로 처벌한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하거나 그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아동은 성교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제강간]]죄로 처벌한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하거나 그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