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Moonchaser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12일 (화) 10:46 판 (→‎전문)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경성, 성문, 민정, 수정자본주의 헌법이다. 9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헌법은 제 10차 헌법이다. 현행 헌법에 의해 수립된 체제를 제6공화국이라고 한다. 이후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이 헌법에 기반하여 계승, 성립된 정부이다.

개요

본문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내용을 각 장별로 설명한다. 혹시라도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정바람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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