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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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정당방위과잉방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조문이다.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의 기준이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정에서의 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먼저 죽빵을 갈겼기에 나도 한 대 맞은 다음에 상대방에게 죽빵을 갈긴 행위를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정당방위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이 죽빵을 갈기는 행위를 종료했다면 이미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종료된 것이므로 내게 상대방을 때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시로 든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죽빵이 꽂히기 전에 상대방의 팔을 잡은 다음에 꺾는 정도의 행위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과잉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

면책적 과잉방위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21조(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