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17일 (월) 12:28 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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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1] 흔히 장애인 콜택시, 장콜이라고 말한다.

문제점

  • 법외 이동수단
    일반적으로 여객을 유료운송하는 경우 여객운수업으로 분류되어 여객자동차법의 규제를 받으나, 특별교통수단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차령 규제 등 일부 안전 문제에 있어 제대로 된 대처가 되지 않는다.
  • 시외 운행 문제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 밖으로 나가는 시외 운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시외 운행 규정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여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갈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돌아올 때는 아닌 경우가 많다. 시외버스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특별교통수단마저도 이렇다 보니까 철도를 빼면 사실상 자가용이 유일한 휠체어 장애인의 발인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운영을 할려고 해도 일부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 업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2]
  • 대기시간 문제
    차량 대수가 부족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명이라는 법정 대수[3]을 채우지 못한 지자체가 있고 법정 대수를 채워도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여서 법정 대수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4] 위 문단에서 다룬 시외 운행을 하기 위해서도 증차가 필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