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간의 분쟁을 말한다.

법적 분쟁 이전

2013년 이전

2013년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 참조.

2014년

틀:날짜/출력, 리그베다위키에서 위키 이미지를 외부에서 열람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미러 이미지가 뜨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청동이 해제하면서 해결되었다.

법적 분쟁

1차 가처분 소송

사건번호 2014카합1141.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참조.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번호 2015카합702. 5월 26일에 신청되었다. 첫 심문기일이 6월 26일 14시 10분이 서울중앙지법 제358호 법정으로 잡혔다.

결과는 가처분결정 인가. 즉, 뒤집히지 않았다.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 참고. "Puzzlet Chung(B씨)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및 청동(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1]

항고

사건번호 2015라1328. 가처분결정 인가 결정문이 나온 직후인 9월 4일, Puzzlet Chung 측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냈다.

1심

사건번호 2014가합44470

항소심

사건번호 2015나2074198. 해당 항소에서 법원은 청동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표권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았던 1심과 다르게 데이터베이스권도 인정받아 퍼즐릿 청은 1억 2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2]

상고심

사건번호 2017다20431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여 리그베다 위키 측이 최종 승소 하였다.[3]

앞으로의 논점

엔하위키 미러가 리그베다 위키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용자들의 원성때문에 마지못해서 일지언정) 허락을 한 적이 있다.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이 터지고 나서 스페이드하트라는 캐릭터를 발표하면서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와 엔하위키 미러는 협력 관계를 가져 왔습니다. 4월 중순 경 서로간의 연락 과정의 착오로 생긴 해프닝이 있었으나, 4월 22일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틀:날짜/출력 청동 & Puzzlet Chung

이 글은 공동으로 쓴 글이며, 리그베다 위키 측에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화해문을 달고 스페이드하트라는 캐릭터를 단 적이 있다. 리그베다 위키방 아카이브 엔하위키 미러 아카이브

그러나 2015년 8월 28일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위 공동공지는 리그베다 위키명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리그베다 위키 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또한 이 법적 분쟁의 진행경과·결과에 따라서 리그베다 위키-나무위키 갈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