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Leia0207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월 1일 (일) 01:58 판 (새 문서: ==정의== '''이사장'''(理事長)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직책이다. 기업에 따라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정의

이사장(理事長)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직책이다. 기업에 따라서 이사장이 기업 자체의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사장과 CEO가 분리되기도 한다.

협동조합에서의 이사장

한국에서 리브레위키 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에서는 법인의 대표로 이사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에서 정관에 따라 총회가 선출하게 된다.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와 직원을 겸할 수도 없다.[1]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직무

  •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권한이 위임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설립 시 이사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출자금을 납입받는다. 사업자 등록과 법인계좌 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사장이 출자금을 관리하며, 법인계좌를 만들면 비로소 법인이 출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한다.
  • 총회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의 운영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
  • 직원을 임면한다.
  • 협동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할 경우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어 재산을 처분하여야한다.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서의 이사장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총회에서 선출한다.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여러 직무를 직접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 최종 결재권자가 된다. 출자증서의 발급도 맡고 있다.

각주

  1. 예외적으로 직원이 ⅔ 이상인 직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직원을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