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이사장(理事長)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는 직책이다. 기업에 따라서 이사장이 기업 자체의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사장과 CEO가 분리되기도 한다.

협동조합에서의 이사장[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 리브레위키 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에서는 법인의 대표로 이사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에서 정관에 따라 총회가 선출하게 된다.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와 직원을 겸할 수도 없다.[1]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직무[편집 | 원본 편집]

  •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권한이 위임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설립 시 이사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출자금을 납입받는다. 사업자 등록과 법인계좌 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사장이 출자금을 관리하며, 법인계좌를 만들면 비로소 법인이 출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한다.
  • 총회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의 운영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
  • 직원을 임면한다.
  • 협동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할 경우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어 재산을 처분하여야한다.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서의 이사장[편집 | 원본 편집]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총회에서 선출한다.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여러 직무를 직접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 최종 결재권자가 된다. 출자증서의 발급도 맡고 있다.

각주

  1. 예외적으로 직원이 ⅔ 이상인 직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직원을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