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Unter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19일 (월) 04:41 판 (→‎다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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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여러 놀이기구 시설들을 배치한 장소이다. 주로 7~14세의 학령기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 같은 주거시설 인근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같은 보육 및 교육시설 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 함께 찾기 쉬운 도심 시민공원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기구들은 어린이들에게 주목을 끌기 쉽도록 대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 원색의 색깔들로 알록달록하게 색칠되어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바닥이 모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놀이터 모래의 위생 문제가 지적되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꾸준히 폴리우레탄(고무) 바닥으로 대체되는 중이다.

안전문제

놀이터는 7~14세의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로 고안된 것인 만큼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만드는 편이며, 따라서 안전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08년부터는 아예 법적으로 놀이터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용 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설상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1인용 그네에 두 명 이상이 함께 타는 등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있다.

다른 뜻

  • ‘놀이터’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장소를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예시) 리브레 위키는 내 놀이터이다.
  • ‘놀이터’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일컫는 은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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