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Hikineet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월 9일 (토) 23:52 판 (→‎개요)

개요

한국의 법정구역으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명칭과 일정 영역을 가진 동이다. 대체로 법정동은 기존의 "리" 단위의 이름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감이 이상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1]

이 법정동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바로 행정동이며,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행정동이 관할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하나의 행정동에 여러 법정동이 묶여서 관리되는 경우도 꽤 흔하다. 앞의 경우는 주로 인구가 많아서 동의 숫자가 늘어나는 대도시 혹은 신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고, 후자의 경우는 인구가 쪼그라들어서 1개 동리만으로는 도저히 행정동이라 할 수 있는 규모의 인구 자체가 나오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나 구도심의 경우에 해당한다.

특성

법률[2]로 정해진 구역이기 때문에 주로 땅의 주소나 위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특히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데, 행정동은 행정적 편의나 인구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법정동은 일단 구역이 땅에 종속되어 있는지라 땅이 어디론가 사라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남아 있게되는 이름이다. 만일 해당 구역 법정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0명이 되어도 법정동 이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심지어 댐 건설 등과 같은 이유로 통째로 마을이 수몰되더라도 과거 어떤 동네가 있었다는 기록은 죄다 법정동이나 리의 이름 기준이다. 우리가 쓰는 주소체계 중 지번주소(번지체계)가 바로 이 법정동 체계에 딸려 있는 주소체계이다.


각주

  1. 대표적인 경우가 강원도 삼척시의 법정동인 자원동이다. 원래 리의 이름은 자지리였다(...)
  2. 일종의 관습법이다. 과거 "리"의 이름을 거의 그대로 승계하여서 사용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