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3일 (금) 22:08 판 (→‎검사소)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오토바이의 기능·매연·소음 등이 법적 기준치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다.

신규검사

신규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전에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주요 자동차생산자는 자기인증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생산품들을 신규검사에 갈음하는 절차에 따라 검사하여 "자동차 제작증"을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규검사를 받을 일이 없다.

영업용 자동차에서 이탈하거나 수출 등을 위해 등록을 말소하여 자동차등록원부가 통째로 말소된 적이 있거나, 병행수입, 해외이사 등 해외에서 자동차를 직수입한 사람이나, 제작업체 중 자동차자기인증 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 주로 이용한다. 신규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다.

정기·종합검사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시점까지 자동차에 임의로 법에 어긋나는 수정을 가했는지, 각종 장치의 마모도가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종합검사는 대기관련 규제를 받는 지역(주로 대도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정기검사에 보태어 강화된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한다.

정기·종합검사는 공단 검사소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정비업체 어느 곳에서나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단 검사소는 2020년부터 예약제를 전면 시행하여 예약하지 않으면 방문할 수 없다.

정기검사의 주기는 다음과 같다. 종합검사의 주기는 정기검사와 조금 다르지만 정기검사 주기에 맞춰져 있으므로 정기검사에 성실히 임하면 종합검사도 같이 처리된다.

구분·차종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차
모든 트레일러
신규등록 후 최초 4년
이후 매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2년
이후 매 1년
경·소형 화물자동차
경·소형 승합자동차
매 1년
사업용 대형화물차 차령 2년 이하 매 1년
차령 2년 초과 매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차
모든 중형승합차
차령 8년 이하 매 1년
차령 8년 초과 매 6개월
기타 차령 5년 이하 매 1년
차령 5년 초과 매 6개월

임시검사

자동차소유자가 청하거나, 관할 관청의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검사다. 사업용 차량의 차령연장 검사 말고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일은 잘 없고 보통 불법개조를 신고당한 차량이 시군구청장의 명령을 받아서 오는 게 태반이다.

검사소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출장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직영 검사소는 일반 검사에 대하여 100%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전 검사에서 탈락해서 재검하러 가거나, 튜닝 검사 등의 수시 검사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 튜닝 검사 등은 직영 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다.

민간 정비소에서 운영하는 출장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의 차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직원이 파견나오냐(출장 검사소), 나오지 않느냐(지정정비사업자)이며, 수수료도 공단 수수료보다 저렴한 곳이 있는 등 천차만별이다. 예약제 운영 여부는 검사소 별로 다를 수 있으며 대개는 공단보다 덜 붐비는 편이다.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