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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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仁聲.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7년 1월 13일 전라북도 익산군 웅포면 상제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당시 영명학교 학생이었던 그는 1919년 3월 5일 교사 이두열, 김수영, 박연세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등 거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일경에게 사전 발각되어 동지들이 연행되자, 그는 학생들과 주민을 규합해 50여 명을 모은 뒤, 군산 시내로 진출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군산경찰서로 행진하였다. 이후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1919년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보안법, 출판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 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유럽의 대전쟁이 그치고 전 세계평화를 위해 파리에서 평화 회의를 열고 여러 사건을 작정하던 중, 세계의 대세 즉, 평화에 의해 동양의 일대 문제는 조선의 독립임을 알고 외국 유학생 및 경성부터 13도에 독립선언서를 반포하고 인민을 행동하게 함은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만세를 부르고 평화 회에 알리게 하고 조선 독ㄷ립을 제출하고자 하는 뜻이고, 또 그 밖에 영국, 프랑스, 미국 기타 여러 나라에서 조선의 독립을 찬성하는 가운에 있어서는 물론 독립은 성립한다는 것에 대해 피고도 만세를 불렀는데, 보안법에 위반한다고 말하고 감옥에 2개월간 구치하고 징역 6개월에 처함은 피고가 크게 원통하다고 하는 바임에 상고한다. 특별히 살피어 무죄 방면을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에 처해지기를 엎드려 바란다.

그러나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2] 이후 조용히 지내다 1930년 8월 1일 익산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강인성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2003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