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Pikabot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24일 (목) 10:48 판 (연도별 출생 제거 봇)

田種植.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

1871년 12월 23일 전라북도 군산부 강호정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3월 유희순(兪熙淳)의 권유를 받아들여 유희순, 김성은(金聖恩)과 함께 영명학교에서 독립선언서 수천 매를 복사하는 등 만세시위 계획을 추진했다. 1919년 3월 6일 군산 장날에 장터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군사지청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했지만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1] 그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이능ㄴ 보안법 위반죄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징역 6월의 언도를 받고 불복하여 공소했는데 기각 공소판결을 부여받았다. 본 피고인은 지물공(指物工)으로, 지난 3월 5일에 자택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낮 무렵 경종이 울려서 어디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구경하려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와 보니 불이 난 곳은 없고 경관 및 소방부가 인민을 많이 체포해 갔음에 그 이유를 물었는데 조선독립 축하만세를 부른 것이라고 말하여 본 피고인은 단지 그 광경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경찰서의 호출에 의해 출두했다. 그런데 만세를 부른 자로 오인하여 취조를 함에 사실대로 주장했지만 모두 본 피고인의 주장은 무효가 되었다. 그 사정을 양찰(諒察)하여 명명백백한 판결을 바라고 이번에 상고취의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2] 1945년 3월 25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전종식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헀다.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