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田種植.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1년 12월 23일 전라북도 군산부 강호정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3월 유희순(兪熙淳)의 권유를 받아들여 유희순, 김성은(金聖恩)과 함께 영명학교에서 독립선언서 수천 매를 복사하는 등 만세시위 계획을 추진했다. 1919년 3월 6일 군산 장날에 장터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군사지청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했지만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1] 그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이능ㄴ 보안법 위반죄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징역 6월의 언도를 받고 불복하여 공소했는데 기각 공소판결을 부여받았다. 본 피고인은 지물공(指物工)으로, 지난 3월 5일에 자택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낮 무렵 경종이 울려서 어디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구경하려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와 보니 불이 난 곳은 없고 경관 및 소방부가 인민을 많이 체포해 갔음에 그 이유를 물었는데 조선독립 축하만세를 부른 것이라고 말하여 본 피고인은 단지 그 광경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경찰서의 호출에 의해 출두했다. 그런데 만세를 부른 자로 오인하여 취조를 함에 사실대로 주장했지만 모두 본 피고인의 주장은 무효가 되었다. 그 사정을 양찰(諒察)하여 명명백백한 판결을 바라고 이번에 상고취의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2] 1945년 3월 25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전종식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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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