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enior9324/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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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9324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7월 19일 (일) 13: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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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Copyleft)는 독점적 권리인 카피라이트(Copyright)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모든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정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자를 무시하고 복제하자는 것이 아니며.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에 기반하여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카피레프트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카피레프트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차 저작을 막지 않으며, 2차 저작물이 같은 조건으로 배포될 것을 주요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가 이러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용허락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편집 | 원본 편집]

대표적인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는 다음이 있다.

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이나 저작자표시 라이선스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2차 저작물이 독점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막는 조항이 없어 카피레프트가 아니다.

카피레프트 저작물은 자유 저작물에 속한다.

분류: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