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Copyleft)는 독점적 권리인 카피라이트(Copyright)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모든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정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자를 무시하고 복제하자는 것이 아니며.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에 기반하여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카피레프트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카피레프트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차 저작을 막지 않으며, 2차 저작물이 같은 조건으로 배포될 것을 주요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가 이러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용허락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편집 | 원본 편집]
대표적인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는 다음이 있다.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라이선스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이나 저작자표시 라이선스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2차 저작물이 독점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막는 조항이 없어 카피레프트가 아니다.
카피레프트 저작물은 자유 저작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