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6월 1일 (목) 10:42 판 (→‎구조: 첫 문단에 들어있는 내용)
U.S. Soldiers with the 829th Engineer Company, Wisconsin Army National Guard install a septic tank in support of Beyond the Horizon (BTH) 2013 in Sonsonate, El Salvador, May 29, 2013 130529-A-MR246-451.jpg

정화조(淨化槽, Septic Tank)는 단독 오수처리시설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법적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본래 오수는 하수도에 연결해 처리하지만, 하수도 정비가 부실하거나 관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 독자적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특정 규모 이하의 건물은 복잡한 오수처리시설 대신 간단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된다. 분류식 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다면 정화조 설치 의무가 면제되며, 이미 정화조가 존재한다면 하수관망에 연결 후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 정화조를 철거할 수 있다.

구조

  • 합병정화조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를 처리함. 하수도가 전혀 없는 지역에 설치한다. 약식 폭기조를 설치하여 정화조에서 오염물을 어느 정도 처리하여 배출한다. 처리되고 남은 건더기들은 바닥에 가라앉는다.
  • 단독정화조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함. 합류식 하수도 설치 지역에 설치한다. 무거운 건더기가 정화조 내에 가라앉고 그나마 봐줄만한 상등액이 하수구로 나가는 형태이며 이는 비가 오면 하수도가 쓸려나가는 합류식 하수도 구조상 오염물 유출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노후, 파손으로 인한 내용물 유출시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내용물 유출을 막기 위해 정화조는 콘크리트로 밀봉한 토대 안에 집어넣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화조 사용을 개시하면 항상 일정 용량을 채우고 있다. 오수가 들어오는 만큼 처리된 물이 빠져나가는 데,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기간 동안 오수 내의 찌거기(슬러지)를 침전시키고, 하부에 축적된 슬러지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소화되어 감소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생물학적 시설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한 구조이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를 비우고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화조 사용 건물에서는 하수구에 휴지 등 잘 풀어지는 쓰레기나 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잘 썩는 물질 외의 쓰레기를 넣으면 쉽게 막히므로 주의.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