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Flyingcat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0일 (토) 11:50 판

하천(河川)은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로 (江)이라고도 한다.

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률인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것들로 정의한다.[1]

대부분의 하천은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큰 호수로 흘러들어가나 건조지대를 흐르면서 증발해서 사라져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분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사용한다.

  • 국가하천
  • 지방하천: 과거 1, 2급 지방하천으로 다시 세분하였었으나 2014년 이후 지방하천 하나로 통합되었다.
    • 소하천

각주

  1. 하천법 제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