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징역수들은 징역(懲役)[1]이라는 형벌을 집행받기 위해 강제노동[2]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범죄자들이 노동을 하게 되는 작업장을 노역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노역장이라는 단어는 벌금형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벌금을 갚게 해주는 곳으로 더 유명한데, 벌금 미납자들을 이렇게 노역장에 보내는 것을 환형유치라고 한다. 하지만 탕감되는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장에서 실제 생산하는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벌금을 탕감해주며 (이래서 농담삼아 꿀알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탕감 금액은 선고된 벌금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 이 중 유명한 케이스가 바로 나무위키: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
실제 교정 실무에서는 벌금 미납자들이 복무하는 노역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징역수들이 복역하는 노역장에서 벌금 미납자들을 같이 작업시킨다고 한다. 물론 교도소에서 벌금 미납 노역자라고 출퇴근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즉 벌금이 탕감될 때까지는 징역수와 같은 처우를 받는 것이다. (...)